기존의 효력상실형 일몰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재검토형 일몰제”이다.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일몰기한 도래시 효력이 상실돼 기한 연장을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한 데 반해, 재검토형 일몰제는 일몰기한 도래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재설계할 수 있으며, 재검토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존속기간이 끝나면 규제의 적정성과 존속 여부를 검토하는 새로운 일몰제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함으로써 일몰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9년 11월 실시된 1단계 규제일몰제 확대로 2,200여건의 검토대상 규제 가운데 588건에 대해 규제일몰제가 적용되었는데 이 중 14건은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적용되었고, 544건에 대해서는 ‘재검토형 일몰제’가 적용되었다.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한 주요 사례로 ‘정보통신공사의 도급계약 분리 규제’에 5년 일몰을 부여하고, ‘전기공사업의 등록’에 대해서는 3년간의 존속기한이 부여되었다.
2010년 6월 2단계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 결과 4,700여건의 검토대상 가운데 83건에 대해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적용되고, 990건에 대해서 재검토형 일몰제가 적용되었다.
2016년 4,240건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에서는 그간의 운영성과 및 피규제자 의견 등을 고려해 규제 필요성·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처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및 민관합동일몰규제 TF검토를 거쳤다. 심사 결과 201건의 규제가 폐지되고 1,399건의 규제는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