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병무
대량살상무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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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핵·화생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비확산대테러에 전략적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배경
역사적으로 WMD에 대한 정의를 내린 최초의 기관은 유엔재래식군축위원회(Commission for Conventional Disarmament, 이하 ‘CCD’)이다. 1948년 CCD는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을 유엔원자력위원회와 구분할 목적으로 WMD를 “핵폭발무기, 방사능무기, 치명적인 화학·세균무기 및 상기 언급한 무기와 파괴효과에 있어서 필적하는 특징을 갖는 장래에 개발될 무기”로 정의하였다. 오늘날 WMD란 핵무기, 화생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 짧은 시간에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무기를 말한다. 군사적으로는 ABC(Atomic, Biological and Chemical), NBC(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위협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과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기구와 제도, 레짐을 형성하고 있다.
내용
WMD통제를 위하여 비확산(non-proliferation)과 대확산(counter-proliferation)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비확산은 특정무기가 수평적(양적) 또는 수직적(질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WMD 관련 민감 기술, 물질 및 전문가들의 이동·접근·유통을 단념 시키거나 방해함으로써 WMD 확산을 방지하는 제반 활동으로 외교적 노력, 군비통제, 다자간 협의 수출통제 등이 있다. 그 목적은 긴장완화 및 전쟁의 가능성 감소, 전쟁 발발 시 전쟁의 확산범위와 피해 최소화, 평시 전쟁에 대비한 정치·경제적 기회비용 감소에 있다. 현 국제사회 비확산체제의 실질적 목적은 WMD 및 운반수단과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국제 비확산체제는 유엔총회에서 군축현안에 대한 최종 논의 및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제1 위원회에서 군축관련 의제를 처리한 후, 군축 및 국제안보 관련 예비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엔총회로 이첩한다. 유엔 군축회의에서는 유엔총회로부터 위임된 의제를 협의하고, 권고안을 작성하여 유엔총회 제1 위원회로 보고한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군축현안에 대한 다자협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유엔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WMD에 대한 다자간 비확산체제는 아래와 같다.
구 분 | 국제협약 | 이행기구 | 수출통제체제 |
핵무기 | NPT (핵비확산조약) | IAEA (국제원자력기구) | NSG(핵공급그룹), ZC(쟁거위원회) |
생물무기 | BWC (생물무기금지협약) | | AG (호주그룹) |
화학무기 | CWC (화학무기금지협약) | OPCW (화학무기금지기구) |
재래식 무기 | CCW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 | WA (바세나르협정) |
유엔의 군축협의 기구로는 (1) 유엔 총회 제1 위원회는 핵군축과 핵비확산, 화학·생물무기 등 여타 WMD, 재래식 무기, 외기권 군비경쟁 금지, 군비투명성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다.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며, 50여 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하고 대부분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이 된다. 주요 업적으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설립 승인,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결의(1959), 남극조약(1959), 핵비확산 조약(NPT) 채택 등이 있다. (2) 유엔 군축위원회(UNDC)는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방향, 원칙 등을 도출해 내는 심의기구로서 1978년 제1차 유엔군축특총 결정으로 설립되었다. 군축·비확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유엔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제네바 군축회의(CD)는 UN 산하의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기구이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총회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독자적으로 의제의사절차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매년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매년 1∼9월 간 총 24주간의 회기를 3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대확산(counter-proliferation)은 걸프전 이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미 합참교리에서는 대확산을 “미 국방부가 WMD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을 통틀어 대확산이라 하며, 이는 국익과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 정보수집 및 분석, 군비통제 및 수출통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대확산은 비확산 노력의 군사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대확산은 WMD의 확산을 전제로 미국, 해외주둔 미군, 우방 및 동맹국에 대한 WMD 공격이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제반 활동으로 탐지 및 감시, 작전준비, 공세작전 시행, 적극 방어, 소극방어가 있다. WMD 적극방어(active defense)는 WMD 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중인 WMD와 이동수단을 탐지, 방향 전환 및 파괴시키는 공격적 방어형태로 미사일 방어(MD)가 이에 해당된다. 소극적 방어(passive defense)는 핵심 국가 시설 및 설비, 양륙항만에 사용된 WMD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조치로 조기경보, 작전보안, 분산, 개인부대방호, 의료 지원 및 제독 활동 등이 있다.
참고자료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국방부, 2004.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대확산 자료집》, 국방부, 2005.
국방부, 《국방백서 2006》, 국방부, 2006.
국방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국방부, 2007.
전성훈, 《북한의 WMD위협 평가와 우리의 대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