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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통합방위본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통합방위협의회(제4조)를 두고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운용(제8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경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의 모든 기관은 소관업무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방위본부의 시초는 1968년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안 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제1야전군사령관 주관으로 최초회의를 개최하였다. 1·21사태 이후 1969년부터 1989년까지 매년 1월 21일을 전후하여 대통령이 주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1990년부터 1995년까지는 대(對)간첩대책본부장(합참의장)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1994년 12월 연합사로부터 평시작전권을 환수하면서 1995년에 대간첩대책본부와 민·관·군 통합방위 요소를 포함하여 유사시 국가방위요소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통합방위본부’가 창설되었다.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된다.
내용
「통합방위법」 제2장 통합방위기구 운용에는 제4조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제5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제6조 직장 통합방위협의회, 제7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제8조 통합방위본부, 제9조 통합방위 지원본부, 제10조 합동보도본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통합방위본부 운영 규정으로 (1) 합동참모본부에 통합방위본부를 두며, (2) 통합방위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본부장 1명씩을 두되,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되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된다.















통합방위본부는 (1) 통합방위 정책의 수립・조정 (2)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감독 (3)통합방위작전 상황의 종합 분석 및 대비책의 수립 (4) 통합방위작전, 훈련지침 및 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의 조정・통제 (5) 통합방위 관계기관 간의 업무 협조 및 사업 집행사항의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방위본부장(통합방위협의회)은 「통합방위법」 제3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통합방위본부에 통합방위에 관한 정부 내 업무 협조와 그밖에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통합방위법시행규칙」
〈제181회 국회(정기회) 제22차 본회의, 통합방위법안〉(1996. 12. 17.)
〈제225회국회(정기회) 제20차 본회의,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2001. 12. 6.)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통합방위법일부개정법률안〉(2006. 2. 9.)
〈제282회 제8차 국회 본회의, 통합방위법일부개정법률안〉(2009. 4. 29.)
〈제313차 제5차 국회 본회의, 통합방위법일부개정법률안〉(2013. 2. 26.) 
〈제323회 제7차 국회 본회의, 통합방위법일부개정법률안〉(2014. 4. 16.)
 합동참모본부, 〈보도자료 : 통합방위법 개정 입법 예고〉, 2008. 9. 9.
 합동참모본부, 〈보도자료 : 전방위 통합방위태세 확립 다짐〉, 2013. 1. 24.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