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국제안보비확산국”(Bureau of International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ISN)은 PSI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의 우려가 있는 국가와 비(非)국가행위자들의 수요와 공급 모든 측면에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접근법을 창안하는 것이다. PSI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국의 국내법규와 관련된 국제적인 법과 틀에 부합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PSI는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권한을 사용해서 확산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PSI는 유럽의 모든 국가를 포함하여 101개국이 참가하였다. PSI 참여국들을 초기에는 ‘핵심 참여국’, ‘일반 참여국’으로 구분했으나, 2005년 8월 이후 이러한 구분이 없어졌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파나마·라이베리아·몰타 등 9개국과 승선협정을 맺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5년 12월 말 국제사회 주요 국가들이 PSI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PSI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 4월부터 호주 등지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PSI 차단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PSI의 정식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PSI 정식참여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그 후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관련 2010년 5월 24일 외교부장관의 발표를 통해 국제적인 비확산체제인 PSI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2년에는 운영전문가그룹(OEG: Operational Experts Group) 회의 및 해양차단훈련을 9월 24일∼27일까지 서울 및 부산에서 실시함으로써 WMD 확산방지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품을 이동 과정 중에 저지한다는 점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의 ‘예방적 조치’(preventive measure)인데 무력을 수반한 강제성을 띤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PSI는 이러한 예방적 조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2003년 9월, ‘4개 차단 행동원칙’(Interdiction Principles)을 채택하였다. 미국은 이 같은 행동원칙에 근거하여 PSI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1) 미국과 PSI 참여국들은 PSI 훈련을 통해 PSI 이행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와 (2) 대량살상 무기 의심 물질을 거래하는 선박에 대한 차단작전이 대표적이다. 차단작전의 성공적 사례로는 2003년 10월, 말레이시아에서 리비아로 우라늄 원심분리기 농축 장비 부품을 독일 선적 BBC China호가 운송하는 것을 차단한 것과 2003년 8월, 대만 가오슝 항에 정박하고 있는 북한선적 기흥호를 검색하여 로켓 연료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158배럴을 압수한 것 등이 있다. 또, (3) 미국은 2002년 1월, PSI와 병행하여 ‘컨테이너 안보구상’(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을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2/3을 차지하는 20개 외국항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4)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한 G8 국가 간 ‘전지구적 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 Against WMD)를 추구하고 있다. 2002년 6월 카나나스키스 G8 정상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제안을 하여, G8 국가들은 향후 10년 간 구소련 국가들의 비확산, 군축, 대테러전, 핵안전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 달러를 모금할 것을 공약하였다. 이와 같이 PSI는 출범 초기에는 주로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의 이동 차단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후 시행 과정에서는 모든 통로와 운송 수단을 차단하는 포괄적 성격의 WMD 확산 방지 수단으로 진화하였다.
PSI는 국제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공해상에서는 해적행위 같은 국제법이 지정하는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선박을 멈추거나 검색할 수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국제해양법」은 어떤 나라의 영해라 하더라도, 조업이나 해양조사, 정보수집, 오염, 선전활동, 군사훈련, 항공기 이착함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다고(무해통항)돼 있다. 이런 국제법의 틀을 염두에 두고 PSI가 작동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보면, PSI가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이런 한계점 때문에 PSI 참여국가들이 서명한 원칙에는 ‘국제법을 PSI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실제로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PSI원칙이 녹아들어간 안보리결의안(안보리결의안 1540, 1715)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어 지난 2005년 10월 일본과 함께 ‘국제해사기구(SUA; 해상불법행위억제협력)’ 개정안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