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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바세나르체제(WA)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 이하 ‘WA’)는 공산권 붕괴로 해체된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 COCOM(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 1949년 창설)을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이다. 이 협약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즉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가 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방지하며, 기존의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1996년 7월 11일∼12일 오스트리아 빈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국 대표가 모여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WA를 설립하였다. 
배경
1990년대 초 동서 간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COCOM 회원국들은 동(同) 수출통제체제가 더 이상 변화된 국제정치 환경 하에서 적합한 기준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11월 16일 헤이그에서 개최된 17개 COCOM 회원국 고위급 대표회의에서 COCOM 해체와 새로운 다자간 체제 창설에 합의하였다. 













1994년 3월 29일∼30일 간 네덜란드 바세나르에서 개최된 고위급대표회의는 이러한 결정을 재확인하고, COCOM 체제를 1994년 3월 31일부로 해체하였다. 기존 COCOM 회원국들은 새로운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COCOM 체제하에서 유지했던 수출통제대상 리스트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가 새로운 체제에 참여하였고, 준비작업을 위해 3개의 실무그룹이 구성되었다. 













1995년 9월 11일∼12일 간 바세나르에서 개최된 대표회의에서는 러시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공화국이 새로이 참여하였다. 바세나르체제 창설에 대한 합의는 1995년 12월 19일 대표자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헤이그에 있는 평화궁전에서 선언문이 발표되었는데 사무국은 비엔나에 두기로 하였다. 창립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도 구성하였다. 













바세나르체제의 창립총회는 1996년 4월 2일∼3일 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아르헨티나와 한국, 루마니아가 창립회원국으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의는 연기되었다. 1996년 7월 11일∼12일 간 창립총회가 재개되었다. 불가리아와 우크라이나가 추가 참여하여 창립회원국은 33개국이 되었다. 바세나르체제의 기본문서에 해당하는 〈기본설립문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고, 새로운 수출통제 리스트와 정보교환 체제를 1996년 11월 1일부터 실행키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첫 번째 총회는 1996년 12월 12일∼13일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다. 

내용
WA는 〈기본설립문서〉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안보와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회(Plenary), 일반실무그룹회의(GWG), 전문가그룹회의(EG)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매년 개최되는 총회는 회원국 간의 정보공유와 교환을 도모하고, 우려국가 혹은 사용자 등을 논의하며, 재래식무기와 기술의 불법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가시화하고 있다. 












WA 〈기본설립문서〉의 주요 내용은 (1)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불법 축적 방지를 위해 그 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며, (2) 회원국은 국내 입법을 통해 이러한 품목의 이전이 이 체제의 취지에 반하는 군비증강 또는 무기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지역적 상황 또는 한 국가의 행동이 회원국에 심각한 우려가 될 때 재래식 무기와 민감한 이중용도 품목의 획득을 막기 위하여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WA에서는 품목별 통제 리스트 및 통제 지침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1) 무기류에는  UN 재래식 무기 7대 품목(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수출허가 사항을 종합한 후, 연 2회 모든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발적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무기류(이중용도 품목 중 무기 지향적인 품목)는 수출허가 거부 사항을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은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장비, 레이저 센서, 항법장치, 해양기술, 추진장치의 9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감도에 따라 일반품목(Basic List), 민감품목(Sensitive List), 초민감품목(Very Sensitive List)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WA에 입각하여 우리나라는 「전략물자수출입공고」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WA 관련 통제 물자는 9개 부문(총 189개 통제번호)의 일반 산업용 물자와 방위 산업용 물자(총 22개 통제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WA에서는 자발적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중용도 품목 및 재래식 무기를 비회원국으로 이전하거나 수출을 허가 또는 거부한 사실을 6개월마다 모든 참여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보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통제품목의 이전 또는 거부의 결정은 각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다. 












9·11테러이후 WA는 협정에서 정한 통제품목이 테러단체나 우려국가에 이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국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자는 협의를 하였다. 2005년 총회에서는 휴대용대공무기(MANPADS) 통제이행과 정보교환 범위의 확대, 재래식무기 수출거부 품목의 정기적인 통보, 참여국 확대 등에 대한 협의를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WA 회원국으로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의무 사항을 이행하며, WMD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통제 품목 리스트 결정에 참여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군사기술 개발 및 국내기술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백서 2000》, 국방부, 2000.
국방부.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국방부, 2004.
국방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국방부, 2007.
전성훈. 《북한의 WMD위협 평가와 우리의 대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