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제5장 32개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4장 군구조·전력체계 및 군의 균형 발전, 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발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장관 소속 하에 국방개혁위원회를 두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정책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문민기반을 조성하며,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도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규정하였다. 특히 합동참모의장의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발전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셋째, 군 구조·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병력규모 위주의 양적·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수집관리·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항만·공항·국가시설 및 특정 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합동참모본부 내 각 군 인력의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직하도록 하였다.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넷째, 병영문화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발전시키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