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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배경
국방부는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구비하기 위해서 2005년 9월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06년 12월)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년 3월)을 제정하여 국방개혁의 토대롤 마련하였다. 2007년 7월에는 국방개혁 추진 기구인 ‘국방개혁실’을 장관 직속으로 직제화하여 조직을 정비하였다.
경과
2016년 12월 28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3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미래에 예상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육군·해군·공군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선·발전시키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1차 개정은 2010년 3월에 이루어졌는데,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 군 출신들을 고루 임명함을 제도화하고, 실질적 업무자인 영관급의 공통 직위도 순환보직으로 하여, 3군의 균형적인 발전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모색하려 하였다. 2차 개정은 2010년 3월 31일에 이루어졌고, 장관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며,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3차 개정은 2017년 3월 21일에 이루어졌으며, 준사관 후보생을 이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장관급장교를 장성급 장교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제5장 32개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국방개혁의 추진, 제3장 국방운영체제의 선진화, 제4장 군구조·전력체계 및 군의 균형 발전, 제5장 병영문화의 개선·발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장관 소속 하에 국방개혁위원회를 두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정책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가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인력과 군인의 전문성 및 특수성이 상호 보완되도록 문민기반을 조성하며,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도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규정하였다. 특히 합동참모의장의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래 안보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편하고, 기술집약형 군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방인력 운영구조를 개선·발전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 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셋째, 군 구조·전력체계 및 각 군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병력규모 위주의 양적·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독자적인 정보수집관리·첨단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위주의 질적·기술집약형 군사력 구조로 개선하도록 하였다.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국군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항만·공항·국가시설 및 특정 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합동참모본부 내 각 군 인력의 균형편성 및 순환보직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직하되, 그 중 1인은 육군 소속 군인으로 보직하도록 하였다.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 지휘관은 해군 및 공군은 같은 수로, 육군은 해군 또는 공군의 3배수의 비율로 순환보직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넷째, 병영문화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발전시키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10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대한민국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국방부, 《국방백서 2006》, 국방부, 2006. 
 국방부, 《국방백서 2008》, 국방부, 20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편년사 2003∼20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