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에서 군인의 보수는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등 6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1973년 개정에서 「국군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해병대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리하였고, 1974년 개정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군인가족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전투에 종사하는 군인에게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1977년 개정에서는 군인의 봉급에 있어서 각 계급별 최초 호봉 결정기준 연수를 진급에 필요한 기간과 일치시키는 등 호봉승급제도를 조정하고 기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1979년 개정에서 정부의 1979년도 「공무원처우개선방침」에 따라 군인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80년 개정에서는 군인보수에 관한 호봉책정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균형을 유지하고 장기근속자의 호봉을 근속정년에 달할 때까지 부여하도록 개선하여 군의 사기앙양과 전력증강에 기여하였다. 1982년 개정을 통하여 군인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군의 각급 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학교 교육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간주하여 호봉을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인의 호봉 책정의 기준이 되는 복무기간에 구류 및 영창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1989년 개정 법률은 「군인사법」의 개정으로 하사관의 계급 중 일등상사의 계급이 신설됨에 따라 봉급기준 비율과 호봉승급 기준을 재조정하였다. 2001년 개정에 의해 하사관의 권위신장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명예진급대상을 정년전역까지 확대하여 상급직위에 보직되는 진급예정자에게 진급예정계급의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08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군인이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여 보수와 승급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호응하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을 도모하였다.
둘째, 입영기간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의 봉급지급 규정이 신설되었다. 학군사관후보생들은 1973년 이전까지는 입영훈련 기간 중에 봉급을 지급받았으나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로 국방예산을 절감하고자 동원훈련소집자, 방위병과 함께 학군사관후보생을 봉급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면서부터 봉급지급이 중단되었는데, 이로써 봉급지급 근거가 마련되었다.
셋째, 군복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단축됨에 따라, 동일한 기간을 복무하는 육군과 전투경찰, 의무소방 등의 전역월 봉급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였다. 즉 육군병사들은 「군인보수법」을 적용받아 “전역하는 자의 보수는 그달 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1일에 전역하여도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받고, 전투경찰이나 의무소방 등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아 “공무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복무한 일수대로 봉급을 지급받았었다. 이에 따라 의무복무자는 모두 전역하는 월의 근무일수 만큼 봉급을 지급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