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제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조는 정화(停火) 및 정전(停戰)의 구체적 조치, 제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는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제5조 부칙 등 서언과 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양측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이 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다.’ 등이다.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 후방과 연안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하며, 한국 외경으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에서는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양측은 그 수용 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저해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조에서는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전정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제5조 부칙에서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하며,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시 미국 육군대장 마크 K.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으로, 김일성이 조선인민민군 총사령관으로, 팽덕회(彭德懷)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으로 각각 서명하였으며,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로 미국 육군 중장 윌리암 K. 해리슨(William K. Harrison, Jr.),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