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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전협정」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었던 6·25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었으며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배경
「정전협정」은 교전 중인 쌍방 군대의 수장들이 가까운 미래의 일정 시점을 정해 전투 혹은 전쟁을 중지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이다. 한국전쟁 정전(停戰)은 ‘전투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며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전투 행위만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교전 당사국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제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정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반면 휴전(休戰)은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나 전쟁은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는 강화조약(혹은 평화조약)의 전 단계이다.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낙동강까지 후퇴했던 국군은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서울을 탈환, 계속 북진하여 10월 20일 평양을 점령하고 통일을 눈앞에 두는 듯하였으나 11월 17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유엔군은 오산까지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군은 1951년 1월 15일 대반격작전을 개시하여 3월 4일 서울을 재탈환하고. 3월 24일에는 38도선까지 진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12일 미 제8군 사령관 ‘릿지웨이’ 장군은 “38도선에서 휴전이 된다면 유엔군이 대승리”라고 말하였으며, 미국 정부도 38도선 이북으로 진격하는 문제를 유보하면서 휴전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1951년 6월 16일 ‘트리그브리’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전의 휴전을 담보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6월 24일 유엔 소련대사인 ‘말리크’가 휴전을 정식 제의하였으며, 6월 27일 ‘그로미코’ 소련 부외상이 휴전관련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소련의 제의를 검토한 후 휴전회담 가능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릿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이 6월 30일 방송을 통해 공산 측에 휴전을 위한 연락관 접촉을 원산항에 있던 덴마크 병원선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공산 측은 7월 1일 방송을 통하여 개성에서 접촉할 것을 제의하였다. 















쌍방은 7월 8일 개성 북쪽에 위치한 ‘래봉장’에서 대령급을 대표로 하는 예비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최초의 접촉을 갖게 되었다. 7월 10일 첫 휴전회담이 개최된 이후 26회까지는 ‘래봉장’에서,  7월 20일부터는 판문점으로 회담장소를 바꾸어서, 휴전을 위한 회담을 계속하였다. 기간 중에 쌍방은 159회의 본회담, 179회의 분과위원회 회담, 188회의 참모장교회담, 238회의 연락장교 회담 등 총 765회의 회담을 갖은 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정전협정」이 2년 이상 동안 교섭이 진행되었던 것은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통일 없는 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포로교환문제에 있어서 양측의 견해가 상이했기 때문이었다.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던 「정전협정」이 1953년 3월말 경부터 급속도로 진전되어 동년 4월 11일에는 「상병포로교환(傷病捕虜交換)에 관한 정식조인」을 체결한 후 4월 20일부터는 그 실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교섭의 성공 가능성이 엿보이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중공군을 한국 내에 주둔시키는 휴전조건을 단호히 배격하고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하여 국토를 통일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종래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천명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휴전반대 국민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6월 18일에 2만 6천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슨 국무차관보를 한국에 급파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한·미공동방위’라는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마침내 휴전은 성립되었다. 
내용
「정전협정」 제1조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2조는 정화(停火) 및 정전(停戰)의 구체적 조치, 제3조는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는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제5조 부칙 등 서언과 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양측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이 선으로부터 각각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수 없다.’ 등이다.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은 한국에 있어 후방과 연안도서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역량, 보급물자 및 장비를 철거하며,  한국 외경으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중지한다.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하고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설정한다.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에서는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양측은 그 수용 하에 있는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포로를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저해도 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제4조에서는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전정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제5조 부칙에서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하며,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시 미국 육군대장 마크 K.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으로, 김일성이 조선인민민군 총사령관으로, 팽덕회(彭德懷)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으로 각각 서명하였으며,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로 미국 육군 중장 윌리암 K. 해리슨(William K. Harrison, Jr.),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이 참석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전쟁 정전협정문〉(1953.7.2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국방부, 《국방백서 2000》, 국방부, 2000.
 김명섭, 《전쟁과 평화》,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