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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방위소집제도(폐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방위소집제도는 1964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하던 대체복무제도로 보충역으로 입영하여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향토사단), 예비군 중대, 경찰관서, 파출소,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를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도록 한 제도이다. 
배경
방위소집제도는 1962년 「병역법」 개정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 예비역과 보충역을 소집하여 향토방위를 시작한 것에서 유래를 찾는다. 그러나 1968년 4월 향토예비군이 전국적으로 조직·편성되기 시작하면서 종래의 방위소집제도는 그 본래의 사명을 상실하게 되어 향토방위의 개념을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평상시 예비군 지역중대의 기간요원이나 병무관서 또는 치안관서의 기간요원으로 복무하는 것도 향토방위의 일부라고 보고, 이를 위해 1969년 4월 5일 최초로 발전된 형태의 방위소집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후 1970년대∼1990년대에는 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병역자원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해안지역이나 도서지역에서는 오히려 보충역자원이 부족하여 현역 대상자를 ‘취약보충역’이라 명명하여 방위소집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내용
방위소집대상자는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군부대, 경찰관 내 타격대(5분 대기부대), 예비군 무기고, 예비군 중대, 기타 부대 내 전투병 또는 비전투병의 임무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병무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방위소집대상자는 (1) 징병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신체등급 4급인 경우, (2) 이외에도 병역처분 학력기준에 따라 2∼3급 판정자도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으며, (3) 기타 군 소요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경우 보충역으로 전환하여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복무하였다. 












당초 방위소집제도는 유사시의 향토방위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1969년부터 보충역을 소집, 군부대 및 향토방위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병역제도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바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병역자원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병역제도의 부작용의 심화 등이 누적됨에 따라 일대 전환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즉 병역자원의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하여 거주지단위 소집의 자가 출·퇴근식 복무형태로는 중·장기적으로 실제적인 병력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이 상비 및 예비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전투력 수준은 불충분한 교육훈련과 영외거주로 인하여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또, 방위병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면서도 자비로 병역을 수행해야 하고, 이들에 의한 군기사고가 증가함에 따른 국민의 대군 신뢰도와 군위상의 손상, 그리고 방위병 선호에서 파생되는 병무 부조리 및 국방의식의 퇴색 등이 심화됨으로써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진전되었다. 












방위소집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을 활용한 향토방위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으나,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군 소요의 불균형으로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저해와 복무형태의 이원화에 따른 갈등요인, 그리고 방위병에 대한 사회적 비하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1994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병무청 홈페이지(https://www.mma.go.kr/)
 「병역법」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 《국방백서 1994∼1995》, 국방부, 1994. 
집필자
최정준(국사편찬연구소 국방사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