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소집대상자는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의 군부대, 경찰관 내 타격대(5분 대기부대), 예비군 무기고, 예비군 중대, 기타 부대 내 전투병 또는 비전투병의 임무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병무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방위소집대상자는 (1) 징병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신체등급 4급인 경우, (2) 이외에도 병역처분 학력기준에 따라 2∼3급 판정자도 보충역으로 처분되었으며, (3) 기타 군 소요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경우 보충역으로 전환하여 방위병으로 소집되어 복무하였다.
당초 방위소집제도는 유사시의 향토방위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1969년부터 보충역을 소집, 군부대 및 향토방위 분야에서 활용함으로써 병역제도의 목적달성에 기여한 바가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병역자원의 감소와 함께 장기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병역제도의 부작용의 심화 등이 누적됨에 따라 일대 전환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즉 병역자원의 지역별 불균형으로 인하여 거주지단위 소집의 자가 출·퇴근식 복무형태로는 중·장기적으로 실제적인 병력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이들이 상비 및 예비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전투력 수준은 불충분한 교육훈련과 영외거주로 인하여 전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또, 방위병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면서도 자비로 병역을 수행해야 하고, 이들에 의한 군기사고가 증가함에 따른 국민의 대군 신뢰도와 군위상의 손상, 그리고 방위병 선호에서 파생되는 병무 부조리 및 국방의식의 퇴색 등이 심화됨으로써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진전되었다.
방위소집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을 활용한 향토방위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으나,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군 소요의 불균형으로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 저해와 복무형태의 이원화에 따른 갈등요인, 그리고 방위병에 대한 사회적 비하 등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1994년 12월 31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