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수산
내수면어업발전기본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내수면어업법」제5조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4조
배경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내수면어업법」은 제5조에서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내수면어업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① 내수면어업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③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④ 내수면 유어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⑤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⑥ 내수면양식업(사유수면에서의 양식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의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02년 「내수면어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1970~80년대 외국산 유용어종 국내도입 이식 등 정부의 적극적인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 장려 등을 통해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①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과 수질환경 규제 강화로 내수면 어업활동 제약, ② 양어장시설의 낙후 및 사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③ WTO 체제 출범에 따른 전면적인 수입 개방으로 내수면 수산물 수입물량 폭증, ④ 자연환경 훼손 및 수질오염과 불법남획으로 수산자원 감소, ⑤ 외국산 수입 어종에 의한 새로운 질병피해 및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02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내수면 어업 발전 기본계획〉의 기본목표로 ①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관리를 통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대, ②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내수면양식어업의 개발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③ 내수면을 낚시 등 레저자원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건전한 휴식처 제공, ④ 내수면 생물생태계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미래 자원화 등을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 전략과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환경 친화적 내수면 고도 양식기술 개발․보급
- 내수면 양식어종 기술개발 및 보급
- 생태친화형 내수면 양식기술 및 어장 개발
- 관상어 양식 육성 개발 및 지원
- 내수면 양식물의 품질향상과 이용 확대
- 내수면 양식물 유통체계 확립 및 위생관리 강화
- 안정적인 질병관리 체제 구축
②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
-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토산 담수어종 유전자 보존
- 어장환경 보전 및 개선
- 내수면 잠재력 조사
③ 자원관리형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인 육성
- 내수면 어업 구조개선사업 추진
- 내수면 어업 경영안정 지원
-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 자율관리형 어업으로 전환
④ 건전한 내수면 레저 기반조성
- 내수면 레저 산업기반 조성 및 생태 전시
- 내수면 레저 관리체계 개선(유어낚시 허가제 등)
- 민물고기 생태 전시를 통한 친환경 학습 문화 조성
⑤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내수면 관리체제 수립
- 내수면연구소 조직개편
- 관련법 제․개정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은 과제 추진을 통해 내수면 ① 생산량 : 2001년 18,141톤 → 2006년 30,000톤, ② 생산액: 2001년 1,033억 원 → 2006년 2,160억 원, ③ 어가당 소득: 2001년 26백만 원 → 2006년 42백만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참고자료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내수면 어업 발전 기본계획》, 2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