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출범이후 시·도의회 간 협력과 교류, 공동대응 등 지방의회의 역량제고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당초 임의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근거규정과 함께 법률기관으로 전환되었다.
경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8월 15개 시·도의회를 회원으로 하여 임의단체로 발족되었으며, 1997년 울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회원증원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지방자치법」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무국을 개소하였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에 따라 회원이 현재와 같이 17개 시·도의회로 구성되었다.
내용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의회운영에 관하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함을 목적(정관 제2조)”으로 구성되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① 각 시·도의회의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의 의사를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 ② 2개 시·도 이상 관련 및 공통사항 협의 조치, ③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및 연구, ④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대정부 건의서 및 의견서 제출, ⑤ 지방자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각종 정보, 자료의 수집 교환, ⑥ 기타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회의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의 의사를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정책적 이슈에 대한 대정부 건의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주요 건의사항을 보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의 건’, ‘국회-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 등 지방자치 관련사항은 물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 ‘심야전력 전기요금 인하 건의의 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개정 건의의 건’ 등 국민생활 관련사항까지 다방면에 걸친 건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회원은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으로 되어있으며, 초대회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김찬회의원이 수행하였다. 부회장은 4개 권역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제주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으로 나누어 두고 있다. 한편 사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있는데, 사무처장하에 1실(전문위원실), 3과(총무과, 의사과, 정책과)를 두고 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정책의 연구개발, 대정부건의 및 의견마련 등의 업무를, 총무과는 조직 및 예산관리, 의사과는 각종 회의운영 등을, 그리고 정책과는 정책연구개발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정책자문위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http://ampc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