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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배경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출범이후 시·군·자치구 의회간 협력과 교류, 공동대응 등 기초지방의회의 역량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당초 임의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근거규정과 함께 법률기관으로 전환되었다.
경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991년 11월 10일 임의단체로 출범한 이후, 2000년 3월 9일 협의회 제54차 총회에서 「지방자치법」 에 따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설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동월 30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 설립을 신고하였다. 2004년 2월 27일 명칭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이후에는 제주도 4개 시·군의회 폐지, 마산·창원·진해시 통합, 연기군의 세종시 편입, 청주시·청원군 통합에 의하여 회원 수의 부분적인 감소가 있었다.
내용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상호 간의 협력증진과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하여 중앙 및 지역 간의 화합을 이루고, 지방자치 발전과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제2조)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 및 조정·협의, 시·도 및 시·군·자치구 상호 간의 공통 관심사항 협의 및 조정,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위상정립 및 기능강화와 의정활동 지원·홍보, 지방자치제도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자료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관련단체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련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력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적 이슈에 대하여 대정부건의활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최근 제201차 시도대표회의 건의문(의결일 2017. 4. 12)의 내용을 예로 들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건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국가지원 건의’,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건축법 현장관리인 제도 완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건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을 회원으로 하며, 임원진으로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9인, 감사 2인, 사무총장 1인, 대변인(부회장 겸임) 1인을 두고 있으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www.ncac.or.kr)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칙」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