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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배경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전통 방식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제3자에 의한 이 결과는 상당부분 극단적인 해결구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협의과정에 초점을 두는 상생적 해결장치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경과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제16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개정으로 설치되었으며, 2000년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견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내용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정부위원회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된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실제 조정내역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설치이후 주요 조정 실적을 보면 군산시-건교부간 ‘군산시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분쟁(조정. 2001. 11. 7)’, 서울시-환경부간 ‘난지도 폐가전처리시설 보상 분쟁(실무조정 수용/취하, 2001. 11. 7)’, 포항시-해수부간 ‘포항 정치망 어업권 손실보상 분쟁(실무조정 수용/취하, 2003. 6. 4)’, 서울시-철도청-토지공사간 ‘지하철 분당선 개포1·2역 사업비 분담 분쟁(조정, 2003. 6. 4)’, 아산시-건교부간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명칭 선정관련 분쟁(각하, 2003. 8. 26)’, 부천시-철도청간 ‘경인2복선 전철사업비 분담 분쟁(실무조정 수용/취하, 2004. 10. 19)’ 부산시-건교부·산자부간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대책 관련 분쟁(조정, 2006. 9. 14)’, 부산시-경남도-해수부간 ‘신항만 명칭관련 분쟁(각하, 2006. 9. 14)’, 서울시-국방부간 ‘제2롯데월드 건축관련분쟁(1)(조정, 2007. 7. 26)’, 서울시-국방부간 ‘제2롯데월드 건축관련분쟁(2)(조정, 2009. 3. 31)’, 포항시-국방부간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분쟁(조정, 2011. 1. 18)’, 청주시-국방부간 ‘청주 기무사 부지 도시관리계획 관련 분쟁(실무조정 수용/취하, 2011. 1. 27)’, 안양시-법무부간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분쟁(조정, 2012. 1. 30)’ 등이 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의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정대상이 갈등의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한 사무로 한정되어 있어 아무리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더라도 당사자의 서면 신청이 없으면 위원회에 조정이 접수되지 않고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성이 없고 사후조정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한계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김상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관한 법리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7권 1호, 2007.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