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무인민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무인민원은 관련 IT의 발달과 함께 민원처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되었고, 민원인의 편의제고, 행정의 업무효율화 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보완·확대되어 왔다.
경과
무인민원은 200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활용되어 오고 있으며, 2006년 3월 3일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가 명문화되었다. 이후 주민등록증 없이 사용가능하도록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개정(2009.1.), 보안강화 및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무인민원발급창구 표준규격 개정(2010.7.),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개정(2014.3. 2016.7),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위치정보의 (주)카카오맵 서비스 실시(2016.12.)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발전시켜왔다.
내용
무인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민원사무를 의미한다. 민원인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 발급 창구의 확대를 통하여 민원업무의 신속성·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인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받는데, 여기서 무인민원발급기(KIOSK)란 “증명민원 발급업무를 대민 서비스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무인관리상태에서 행정기관의 네트워크에 컴퓨터로 연결하여 자동으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11년 총 2,295대에서 2016년 3,357대로 증가하였으며, 민원발급건수 역시 2011년 11,427,748건에서 2016년 24,398,80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발급가능한 무인민원은 2000년 토지지적 등 10종에서 2002년 33종, 2006년 40종, 2010년 44종, 2012년 59종, 2016년 79종으로 확대되어 왔다. 현재 발급가능한 79종의 민원은 주민등록(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2종, 토지·지적·건축(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 4종) 8종, 차량(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4종, 보건복지(국민기초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3종, 농촌(농지원부) 1종, 병적(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 면제자, 제1국민역) 3종, 지방세(지방세세목별<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과세증명서) 18종, 건축(등기부등본) 1종, 제적(제적등본, 제적초본) 2종,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각 폐쇄증명) 8종, 교육(졸업증명서<국문,영문>, 성적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제적증명서, 정원외관리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15종, 수산(어선원부) 1종, 국세(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13종이다.
무인민원은 시간적 제약없이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함은 물론, 민원업무의 분산처리를 통한 공무원의 업무경감효과를 제공하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민원처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참고자료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