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안심마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안심마을은 종래 정부주도의 지역안전정책에 대한 한계를 개선하고,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역안전모델이 필요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경과
안심마을은 2013년 4월 5일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및 〈국민안전종합대책〉(2013.5.21. 대통령 보고, 2013.5.30. 대국민보고회)에서 중점추진과제로 제시되었고, 동년 9월 10개의 시범마을이 선정되면서 시작하였다. 2014년 12월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보고회의 개최가 있었다.
내용
안심마을이란 마을주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의미하며, 마을주민 스스로가 안전공동체를 구축하여 직접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으로 2013년 9월 당시 안전행정부에 의하여 전국 10개 시범마을(읍·면·동)이 선정되었다. 안심마을 구축은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을 적용하여 범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참여적 대응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환경개선을 포함한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10개 안심마을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유형화에 따라 도시지역(5개소), 농어촌지역(3개소), 특정지역(2개소)으로 배분되었다. 참여자별로 역할이 분담되었는데, 지역주민이 해당 마을 내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4대악 등 범죄예방, 교통안전을 필수 활동으로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재난대비, 취약계층안전, 기타 안전활동을 병행토록 하였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네트워크의 형성·활동 지원 및 취약한 안전인프라의 구축을 담당하였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 부여, 마을만들기 관련 유관사업 연계, 성공모델 개발·보급 등 행정·재정적 지원역할을 담당토록 하였다.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2014년 12월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수원시 송죽동이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었는데, 송죽동은 안심마을로 지정된 후 행복드리미 순찰대, 안전지킴이 봉사단, 어르신 스쿨존 안전지킴이 등 주민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보행안전시스템, CCTV 설치, 통학로 정비, 주거환경 개선,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등 안전인프라 조성사업을 통하여 중요범죄 발생건수의 대폭적 감소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러한 안심마을사업은 2015년 사업 목적이 유사한 방재우수마을사업과 통합되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대·개편되었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 〈안심마을 표준모델 구축 시범사업 설명자료〉, 2013.
국민안전처, 〈’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2015.
최연준·이주락, 〈안심마을 거주민들의 CPTED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5호, 2016.
집필자
권오철(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