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TO의 조직체계 및 기관
WTO는 산하에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무역이사회, 사무국 등 많은 하위기구를 두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가진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한 전문기구를 두고 있다.
가. 각료회의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는 WTO 최고위 기관으로, GATT의 체약국단에 견줄 수 있는 것이다. 매 2년마다 1차례 이상 회합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로 회원국의 통상장관들이 참석한다. 각료회의는 WTO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 외에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나. 일반이사회
일반이사회는 회원국사이의 분쟁을 해결 절차를 감독하기 위한 분쟁해결기구로서 각료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비회기 동안에 제기되는 일들을 다룬다. 일반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이 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마다 개최할 수 있다. 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각각 상품무역에 대한 다자협정,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상의 임무와 일반이사회가 부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독자적인 절차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절차규칙을 일반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 무역정책검토기구
분쟁해결기구는 모든 무역관련 분쟁을 통합·관장하고 준사법적 기능을 보유하며, 패널과 상설 항소기구로 구성된다. 각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라.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의 무역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WTO의 주요 결정들은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다루어지며 각료회의 비회기 중에는 각료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일반이사회를 통해 각종 업무가 처리된다(설립협정 제4조 제1항). 결정은 통상 전체 회원국의 전원합의(consensus)에 의해 채택되는데, 의사결정 권한이 이사회에 위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WTO 행정조직은 개별 회원국의 정책에 대해 강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복수국가간 협정에 의해 규정된 기구는 WTO의 제도적인 틀 안에서 운용되며 일반이사회에 동 기구들의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마. 사무국
WTO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다. 사무총장은 각료회의에서 지명하는데, 각료회의에서 사무총장의 권한과 의무, 근무조건 및 임기를 정하게 된다. 사무국 직원의 임명과 그들의 의무 및 근무조건은 각료회의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사무총장과 사무국 직원은 국제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정부나 WTO 외부의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은 그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2. 기능
WTO는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자유무역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무역을 위한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WTO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첫째, 관세 인하와 무역상의 비관세장벽을 감축하고, 국제무역관계의 차별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규범을 제공한다.
둘째, WTO는 실질적 규범집행을 위한 기구적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과거의 모든 무역협정과 모든 UR 협정의 집행과 운용을 위한 통합적 구조를 갖고 있다.
셋째, WTO는 실질적 규범의 이행을 확보한다. 이를 위하여 무역관련 사항의 분쟁해결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국가의 무역정책 및 관행을 감시하게 된다.
넷째, WTO는 회원국간 국제무역관계에 대한 매개물로서 행동하게 된다. 특히 향후의 무역자유화협상과 국제 무역체계의 개선을 위한 장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다섯째, WTO는 세계경제정책의 강력한 통합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및 그 부속기관들과 협력하게 된다. 즉 WTO는 사인간의 거래 행위에는 직접 관계하지 않고 관세·쿼터·보조금과 같은 무역정책수단에 관한 규율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평가
WTO는 국제통상체제의 기초적인 헌장적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여, 국제무역 분야의 입법메커니즘과 분쟁해결기구, 감시 장치와 집행구조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그 헌장적 구조는 국제무역관계의 긴박성이 가지는 한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WTO의 입지는 종래보다 광범해진 국제경제질서 상황에서도 매우 안정되었고, WTO 체제의 출범을 통해 세계경제는 분명한 원칙과 규범 그리고 관행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WTO의 목적과 목표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미래의 국제통상규제가 객관적으로 결정된 국제통상체제의 필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효과적 장치라기보다 국제로비스트의 영향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WTO 구조하의 실체법은 아직 성문화 되어 있지 않고, 여전이 상이한 국제편정의 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복잡성을 보여 줄 뿐 아니라. 협정간의 불일치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WTO 체제는 무역장벽 철폐와 통상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주요한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 모두에게 WTO 협정의 의무 이행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선진 국가들이 가진 막대한 자본력의 전횡에 대해 개도국들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보호하려는 민주성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이 WTO 체제의 출범을 승인한 주체 중 하나이긴 하지만, 여전히 개도국은 자국 시장개방에 있어 많은 유예기간과 유보조항이 필요하며 개도국 간 이해관계의 통일을 시급히 이루어 선진국의 일방적 이해추구에 맞서야 한다.
아직까지 경제적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경제의 지형 속에서, WTO 체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관한 명시적 조치를 적정 수준에서 수립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속에서 WTO 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를 상호 발전적으로 이어주는 공정한 매개자로 설 수 있을 것이다.
WTO의 한계점
WTO는 총의 위주의 의사결정방식으로 ‘회원국의 투표권 측면에서 평등(equality of voting power)’과 ‘경제적 이익의 형평(parity of economic interest)’ 간에 미묘한 균형을 유지시켜 왔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결정방식은 동시에 WTO의 한계점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 WTO의 의사결정은 불투명하며, 실제로 강대국 또는 선진국에게 유리하여 회원국 간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각 개별 회원국의 의사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하나, 개도국의 참여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통상협상에서 선진국들은 대다수 개도국들을 제외한 소규모 비공식그룹을 만들고, 이 비공식 그룹에서 우선적으로 합의한 후 이를 다자화하는 반민주적 관행을 행하고 있다.
WTO의 한계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분쟁해결제도’이다. WTO에서는 이전 GATT 체제와는 다르게 패널의 설치가 훨씬 간편하다. 즉 패널설치가 요청 될 때마다, 패널이 자동적으로 설치되며, 분쟁당사국들은 WTO 사무국이 제안하는 패널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하지만 패널위원 선정과정에서 분쟁당사국들이 패널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WTO 사무총장이 분쟁해결기관 의장과 관련 이사회 의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패널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패널제도는 패널구성에 대해 분쟁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의 지연을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WTO 소송 이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패널위원은 해당 WTO 소송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결국 판정의 질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에서도, 피제소국이 분쟁해결기관의 판정과 권고사항을 주어진 합리적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WTO는 인정하고 있으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모든 WTO회원국에 추가 양허부여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당사국에 불리하여 사실상 이용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절차는 여전히 개도국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참여한다고 해도 분쟁해결 관련 경험과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WTO 소송은 전문지식과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개도국에 큰 도전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