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는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하였으며,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의 10년내 관세 철폐 비율은 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79%, 중국이 71%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7%, 중국이 66%가 된다. 양측의 20년내 관세 철폐 비율은 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92%, 중국이 91%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91%, 중국이 85%의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1) 공산품 양허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등 대다수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59%, 수입액 54%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고, 중국은 폼목수 기준 20%, 수입액 44%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향후 10년 내에는 우리나라 품목수 90%, 수입액 80%를, 중국은 품목수 72%, 수입액 66%에 해당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영세 중소제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주력, 유망 수출 폼목의 시장 접근 개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2) 농산물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 제외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보호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쌀, 양념 채소류, 육고기, 과실류, 수산물을 비롯한 국내 주요생산 농수산물을 양허 제외하여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중국은 전체 농산물의 91%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 눙산물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리 30대 주력 수출품목 중 21개 품목에 대해 양허 개선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주요 품목에 대해 저율할당관세(TRQ),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부분 감축 폭 차등 적용, 저율 관세품목 등의 설정으로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3) 수산물
우리 측 양허 조건으로는 주요 對中 수입수산물의 대부분 (수입액 64.3%)을 관세철폐 의무가 없는 초민감품목으로 양허하여,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를 확보하였다. 반면 중국 측은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율 100% (품목수 99%)로 완전 개방하여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을 제고하게끔 하였다.
(4) 원산지 증명
한・중 FTA의 원산지 증명 방식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수출 당사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자국법령에 따라 발급하고 협정문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 표준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추진 경과
2004년 | ASEAN+3 한・중통상장관, 한・중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
2007년~2008년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북경) |
2010년 | 한・중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
2011년 | 한・중 통상장관회담(북경) |
2012년 |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북경) |
2014년 | 한・중 FTA 협상 타결 선언(베이징) |
2015년 | 한・중 FTA 정식서명(서울) 한・중 FTA 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