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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중 FTA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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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13번째 FTA 타결로, 2015년 12월 20일에 무려 14차의 기나긴 협상 끝에 발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인접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한발 앞서 선점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이라는 시장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중국에 진출한 2만개 우리 기업 및 40만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미국 및 기타 유럽 기업들의 국내 투자 또한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한중 통상협력 관계는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 기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내용
한・중 FTA는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에 합의하였으며, 교역 중인 대다수 품목에 대해 협정발효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의 10년내 관세 철폐 비율은 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79%, 중국이 71%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7%, 중국이 66%가 된다. 양측의 20년내 관세 철폐 비율은 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92%, 중국이 91%이며,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91%, 중국이 85%의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1) 공산품 양허
양측은 공산품 및 임산물 등 대다수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59%, 수입액 54%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고, 중국은 폼목수 기준 20%, 수입액 44%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향후 10년 내에는 우리나라 품목수 90%, 수입액 80%를, 중국은 품목수 72%, 수입액 66%에 해당하는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영세 중소제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주력, 유망 수출 폼목의 시장 접근 개선을 확보하게 되었다. 

(2) 농산물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 제외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보호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쌀, 양념 채소류, 육고기, 과실류, 수산물을 비롯한 국내 주요생산 농수산물을 양허 제외하여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중국은 전체 농산물의 91%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 눙산물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고 우리 30대 주력 수출품목 중 21개 품목에 대해 양허 개선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주요 품목에 대해 저율할당관세(TRQ),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부분 감축 폭 차등 적용, 저율 관세품목 등의 설정으로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다. 

(3) 수산물
우리 측 양허 조건으로는 주요 對中 수입수산물의 대부분 (수입액 64.3%)을 관세철폐 의무가 없는 초민감품목으로 양허하여,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를 확보하였다. 반면 중국 측은 수산물 시장의 자유화율 100% (품목수 99%)로 완전 개방하여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을 제고하게끔 하였다. 

(4) 원산지 증명
한・중 FTA의 원산지 증명 방식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수출 당사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자국법령에 따라 발급하고 협정문에서 정한 원산지 증명서 표준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추진 경과

2004

ASEAN+3 중통상장관,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7~2008

FTA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북경)

2010

중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1

중 통상장관회담(북경)

2012

FTA 협상개시 선언(북경)

2014

FTA 협상 타결 선언(베이징)

2015

FTA 정식서명(서울)

FTA 발효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FTA(http://www.fta.go.kr/cn/doc/1/)
한중활용지원센터, 《한중 FTA 실무활용 가이드》, KOTRA, 2015.
산업통산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집필자
김학민 (경희대학교 무역학과/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교수, 사회교육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