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후 2017년까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5년 7월 1일 개정
법령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디자인의 창작이 장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친숙한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도록 하며, 높은 수준의 디자인 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에 대한 창작성의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2. 2005년 9월 1일 개정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중인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에 디자인권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3. 2007년 1월 3일 개정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단축 등 디자인 심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확대하였다. 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된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기 ·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하였으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 무심사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인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2007년 11월 18일 개정
디자인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 청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와 수수료의 납부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5. 2009년 7월 1일 개정
미납된 디자인등록료의 납부방식을 개선하여 디자인권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의 심판청구의 부담 완화 및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별도의 불복심판 청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등을 보정하여 제출하면 심사관으로부터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밀누설죄의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디자인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6. 2011년 7월 1일 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실시행위,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 및 재심에 따라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7. 2012년 3월 15일 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디자인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비밀유지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8. 2014년 1월 21일 개정
특허청장은 영세중소기업에 대하여 디자인권 설정등록을 받기 위한 최초 3년 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등록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중소기업 등의 디자인권 등록을 촉진하려고 하였다.
9. 2014년 7월 1일 전부개정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등을 개선하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절차와 특례를 정하는 한편, 복잡한 조문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10. 2016년 2월 29일 개정
현행 법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같은 법의 보정명령 위반에 따른 무효처분 취소 청구나 등록료 추가납부 기간보다 지나치게 짧은 측면이 있다. 이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및 재심청구에 대한 절차의 추후 보완 가능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2개월로 늘렸다.
11. 2016년 4월 28일 개정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 중인 디자인권 외에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권도 회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권리의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회복 신청료를 등록료의 3배에서 2배로 축소하여 특허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며,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이 심판으로 취소된 경우에 등록료와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등록료와 수수료의 체계를 개선하였다.
12. 2017년 9월 22일 개정
디자인 창작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출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선택하여 자기공지로 인한 등록거절을 줄이는 등 출원인의 권리 확보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신규성 상실 후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그 주장시기도 거절이유통지에 관계없이 출원인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