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2번의 개정을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7년 12월 21일 개정
최근 기업의 중요하고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징역형의 법정형을 최고 7년 이하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영업비밀의 유출방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2. 2009년 3월 25일 개정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장벽 철폐로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등 악영향에 대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허청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2010년 3월 31일 개정
막대한 국가 이익의 손실과 함께 국가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국내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한 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4. 2011년 10월 1일 개정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지리적 표시의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손해배상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지리적 표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특허청장,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5. 2012년 3월 15일 개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침해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비밀유지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6. 2014년 1월 31일 개정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며, 위조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등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7. 2015년 1월 28일 개정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등록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곤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나, 원본증명서가 발급되더라도 원본등록된 정보의 보유사실에 대한 추정규정이 없어 입증곤란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비밀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고,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입증곤란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8. 2016년 1월 27일 개정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등이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영업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지금까지는 특허청장 등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하여 그 행사 요건을 엄격히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제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선내용을 담고 있다.
9. 2017년 7월 18일 개정
종전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하는 행위 등의 부정경쟁행위는 조사・검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행정청에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