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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834호, 2005.12.30., 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3.29., 타법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배경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생활권단위)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특별법 규정 외의 사항은 당해 사업 관계법률 적용받게 된다.
경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참여확대, 건축제한완화 등 특별법안 주요내용 발표(2005. 8.31), 유사한 내용의 3개 법률안 발의(․2005. 9~10), 국회 본회의 의결(2005.12. 8), ․006. 7. 1부터 시행
내용
가. 법의 성격 및 기능
기존시가지 재정비를 위해 도시 내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이 법률에 근거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해당 개별법에 의한 사업이 독자적으로 시행되어 도로 등 기반시설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게 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광역적인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도시정비 및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기존의 개별법으로 이루어진 개발방향과는 크게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지정절차 및 지정대상, 지정요건
촉진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촉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안하면,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지정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며, 심의 후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된다.  그리고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대상은 도심지내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2개 이상의개별적인 정비사업이 인접한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며, 노후한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역, 역세권 지역을 우선으로 지정하게 된다.  

다. 촉진계획의 수립과 결정
촉진지구의 지정을 위한 촉진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촉진지구 현황(인구·주택수, 용적률, 세입자 현황 등), 개별적인 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도로, 상하수도, 학교,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용도지역 변경계획, 주택단지별 용적률·건폐율,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이다. 촉진계획수립의 일반적인 원칙은 광역적 계획수립계획적이체계적인 도시정비 및 도시기능회복 유도, 생활권 단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기반시설계획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수요에 대비, 촉진지구 지정 이후 총괄계획가의 위촉·운영으로 계획의 전문성 제고, 계획 수립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와 총괄사업관리자(선정된 경우) 참여기회 부여, 기반시설의 확보방안 및 설치자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을 제시하는 기반시설 비용분담 계획 수립, 촉진구역별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추진계획 수립이다.

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정비 필요 지구
중심지형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구

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의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도시는 발전이 거듭될수록 지역별 격차가 점차 커지는 양극화 현상이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의 강남, 강북지역의 문제가 대표적으로서 항상 언론 상에 대두되어 왔는데, 실제로는 신시가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도권 도시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나아가서는 대전이나 마산·창원, 부산, 울산, 수원, 광주 등의 많은 대도시에서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작 시점에서 정부차원에서는 많은 기대를 한다. 실제로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정말로 우리나라 대도시들의 구조적인 격차문제를 해소하는데 그 틀을 제공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도시들이 건강한 구조를 갖게 되어, 앞으로 절대 비정상적인 주택가격급등 현상 등이 생기지 않토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포털(http://www.land.go.kr)
박승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도시개발의 방향》, 2006.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