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반시설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53개 기반시설 중 국민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 시설 등 7개 기반시설로 국한하여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나.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그 동안 기반시설은 과거 “불균형 성장이론”에 근거하여 투자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설치되었기 때문에 도시․지역간 기반시설 설치상태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기존의 기반시설연동제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징수한 부담금을 해당지역에 만 100% 배분․사용하게 할 경우, 도시․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국가에도 부담금의 일정부분(100분의 30)이 배분되며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자체(특별시․광역시․시․군)의 기반시설특별회계(조례로 설치)에 100분의 70이 귀속된다.
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사용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배분된 국가 귀속분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출연, 보조 또는 융자, 기반시설의 설치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된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배분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된다.
라. 부과 대상
전국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주택․상가․빌딩 신․증축, 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건축행위는 궁극적으로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유발하므로 기반시설부 담금이 부과되며,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토지에서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기반시설 설치 등의 부담 없이 이루어져 왔던 건축행위 등이 주요 부과대상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주변지역에 건축하는 아파트․대형건축물, 기존도시 내 건축연면적이 증가하는 재건축아파트, 재개발건축물 및 신축하는 대형건축물과 주상복합건축물 등이다.
부과대상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이다. 소형주택도 건축행위에 따라 기반시설 수요를 유발하므로 부과대상이 되나 단독주택의 경우 규모가 대체로 크지 않아 90% 이상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체적으로도 소형주택의 부담은 그다지 크지 않다.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인 리모델링은 최근 아파트나 상가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건축의 대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