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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6021호, 1999.9.7., 제정)

배경
 현행 특정다목적댐법은 그 적용대상이 다목적댐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댐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여 댐의 지속적인 건설을 촉진하기에는 미흡하므로 특정다목적댐법을 폐지하고, 그 대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여 모든 댐을 대상으로 하는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댐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댐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내용
가. 목적
법은 댐의 건설·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골자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댐을 대상으로 10년마다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법 제4조).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다년생수목의 재식, 가축의 사육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법 제6조).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공유수면점용허가·농지전용허가·하천점용허가등 관련 인·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법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댐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자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5조).
대규모댐이 건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댐건설기간동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댐건설이 완료된 후에는 댐관리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법 제41조 및 제43조).

다. 댐의 건설과 관리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댐의 관리는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라.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문화․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외, 《댐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0.
이은영 외, 《목적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