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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수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수도법」 (법률 제939호, 1961.12.31., 제정) 
「수도법 시행령」 (각령 제514호, 1962.3.10., 제정)
「수도법 시행규칙」 (건설부령 제1호, 1962.8.28., 제정) 
배경
「수도법」은 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국민들의 물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받음에 따라 수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자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다.
특히, 수도법은 수도(水道)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법」은 관리체계의 변화에 따라 40여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1년 12월 14일에는 한차례 전문을 개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38여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쳐 2009년 7월 31일 현재의 「수도법」이 탄생하였다. 현재의 「수도법」은 초지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다.
내용
가. 목적
하수도법의 주요한 목적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 ‘공중위생의 향상’, ‘공공수역 수질보전’ 이다. 여기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선언적 의미이나 하수도가 지방행정사무임을 밝히는 것이며, 공중위생의 향상은 하수의 배제와 처리로서 수인성 전염병 등을 방지하는 하수도의 본래 목적을 말한다. 또한 공공수역 수질보전은 하수처리를 통해 물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한다는 개념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이 있다(제9조 주민지원사업).
미래 하수도 사업을 선구적으로 개척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법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수도 관련법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는 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나. 주요내용
국민의 일상생활 내지는 위생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고 있다. 국토건설청장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상수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수질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는 원수의 질, 량, 지리적 조건과 수도의 형태에 따라 각령이 정하는 수도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청장은 수도사업자에게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수도사업자는 물의 공급을 개시한 후에는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정지하지 못하도록 한다. 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공급계약의 청약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수도사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하도록 한다. 전용수도를 부설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 
물의 공급을 받는 자가 물의 대금 또는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한다.

다. 제도적 개선사항
하수도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은 당연하다. 하수도의 위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통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달성하여야 하며, 재정이 열악하여 하수도 서비스가 부실한 농어촌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대도시의 지원확대로 노후화된 관거 및 시설 개선을 통한 하수도서비스 개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재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국회입법조사처, 《하수도 관견 법제 선진화 방안》, 2011.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