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내용
수도권 규제에 있어 대학과 관련된 규제는 두 가지이다. 대학의 신설 및 이전에 관한 제한을 하고 있는 입지규제와 대학의 입학 정원의 증가를 제한하는 입학정원 총량규제이다.
입지규제는 기술한 대로 각 권역 내에서 대학의 신설이나 이전을 금지하는 행위제한이다. 대학은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소규모대학, 전문대학 등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에의 인구집중 억제 차원에서 대학의 정원도 총량으로 엄격히 규제된다. 우선,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및 소규모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총 정원 범위내에서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자율 결정한다.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증가는 전년도 전국 총증가수의 10%이내에서 교육부장관이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10% 초과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수도권 전체에서 300인 이내(첨단분야 제외)에서 교육부장관이 결정하고, 3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구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인구집중유발시설 | 대학 | 신설 | 금지 ※산업대학․전문대학(서울제외), 대학원대학 신설 ※간호전문대학(3년제,신설10년이후)을 간호대학으로 신설(심의) | 금지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50인이하) 신설(심의) ※신설 8년미만 소규모대학 증원(심의) | 금지 ※전문대학․대학원대학․소규모대학 (50인이하) 신설(심의) ※신설 8년미만 소규모대학 증원(심의) |
이전 | 가능 과밀→과밀 ※단, 과밀→서울 금지 | 가능 수도권→성장 | 금지 ※전문대학․대학원대학․소규모대학 (50인이하)에 한하여 권역내 이전 가능 |
증원 | 매년 총량으로 규제 |
나. 대학규제
대학규제는 대학의 수도권 내 신설 및 이전에 대한 입지규제와 입학정원에 대한 총량규제로 구분된다. 4년제 대학의 수도권 내 신설은 엄격히 금지되고, 소규모 대학(정원 50~100인), 대학원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수도권 내 신설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대학의 권역 간 이전도 제한된다.
(수도권 내 대학입지규제)
구 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 권 역 | 자연보전 권 역 |
서 울 | 서울 이외 |
신설 | 4년제․교육대학 | 금 지 | 금 지 |
소규모대학 | 심의 후 가능 |
대학원대학 | 가 능 | 가 능 | 가 능 | 심의 후 가능 |
산업대학 | 금 지 | 금 지 |
전문대학 | 심의 후 가능 |
이전 (전입) | 4년제․교육대학 | 심의 후 서울 내 가능 | 심의 후 권역 내 (서울이전 금지 | 수도권 내 (서울 이전 금지) | 금 지 |
소규모대학 | 권역 내 가능 |
대학원대학 | 서울 내 가능 | 권역 내 가능 (서울 이전 금지) |
산업대학 | 금 지 |
전문대학 | 권역 내 가능 |
자료 : 최충규, 수도권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7.
4년제 대학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의 증원 및 입학정원 50인 이내의 대학(첨단전문분야 대학은 100인 이내)의 신설허용 여부와 그 총증가수는 건교부장관이 수도권심의를 거쳐 결정(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총정원 내에서 자율 결정)하게 된다.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전년도 전국 입학정원 총증가수의 10% 이내에서 교육부장관이 결정(10% 초과 시 수도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총증가수는 수도권 전체 300인 이내(첨단전문분야 대학원대학 제외)에서 교육부장관이 결정(300인 초과 시 수도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