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장총량제의 개념 및 관련법의 검토
공장건축총량제도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 및 제 18조에 의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을 공장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규제이다1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18조 1항에서는 공장․학교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기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 신설․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수도권에서 건축 가능한 공장연면적의 총 허용량을 고시하고 그 한도 내에서의 공장건축만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를 공장총량규제 또는 공장건축총량제(이하 공장총량제)라고 부른다.
나. 공장총량제의 규제 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 및 18조에 의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의 건축물연면적이 200㎡이상인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시 공장총량제도에 의한 규제대상이 된다. 여기서 건축물 연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21조) 총량규제는 제조시설, 사무실, 이외에도 옥외구축물,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기숙사시설 등의 각종 종업원 복지후생시설 등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연면적에 대해 적용되며 아파트형 공장은 총량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 공장총량제의 효과
첫째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유발시키는 제반 요인 중 제조업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므로 제조업의 입지면적을 제한함으로써 제조업 고용자 수를 억제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제
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제는 공장총량제로 수도권에 공장설립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기업인은 비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이다. 공장총량제가 수도권 집중억제를 통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냐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전제가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동일하다.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는 수도권 인구과밀의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공장총량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의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시장이 크고 기업 환경의 인프라가 갖는 입지적 유리함이 여전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수도권 내에서 공간 배치만 바꾸고 있어 공장총량제의 지역균형발전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장총량제에 의한 수도권의 인구과밀 해소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 수도권 공장총량제도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로운 대안들은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발전은 비수도권의 발전저해라는 논리보다 인위적으로 분리된 수도권이란 공간적 범위를 넘어 국가전체를 새로운 공간구조의 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번영을 도모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지역별, 입지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규제, 기업의 규모에 따른 규제, 기업의 특징을 고려한 규제, 제조업종별 특징을 고려한 규제, 개별입지 규제강화와 계획입지 유도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둔 수도권 정책이란 대전제에서 수도권 정책의 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소모적 수도권 정책 논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