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설치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제7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를 위해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를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