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개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특별․광역시, 구․군 및 시 등 전국 143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의 50%를 국가예산으로 보조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은 도시활력증진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고, 지역역량강화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 개요)
사업목적 | 사업유형 | 사업지원내용 |
ㆍ기초생활권(마을단위대상) 대상으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 ㆍ지역 자조적 성장 잠재력 발굴 | ㆍ주거지재생 ㆍ중심시가지재생 ㆍ기초생활기반확충 ㆍ지역역량강화 | ㆍ사업기간 : 4년 ㆍ지원금액 : 주거지 재생(30억원 이하), 중심시가지재생(50억원 이하), 기초 생활기반 확충(25억원 이하), 지역역량 강화(10억원 이하) ㆍ지원내용 : 주민역량강화, 기초생활 인프라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ㆍ사업방식 : 공모방식 |
나. 추진절차 및 유형별 내역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①예산신청, ②예산배분, ③사업계획수립, ④사업시행, ⑤사업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유형별 내역사업)

자료 : 2016년도 사업설명회 자료
다. 추진주체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추진주체는 기획 ․ 선정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 LH 핼프데스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광역지자체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매년 사업실적 및 성과보고를 한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은 기초지자체이다. 기초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선정 후 실무협의체, 도시닥터, 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을 하게 된다. 실무협의회는 기획, 예산, 집행 등 사업관리 총괄을 담당하고 이를 지원할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다. 그리고 주민과 행정의 계획지원을 위해 도시닥터라는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추진주체)
자료 : LH, 국비지원 도시재생사업의 LH 참여방안 연구, 2015.
라. 지원현황 및 사업성공요인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2016년 현재 186개 971억원의 사업규모로 추진 중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국비지원 현황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금 액(억원) | 1,013 | 964 | 964 | 1,086 | 1,032 | 1,042 | 971 |
사업수(개) | 101 | 115 | 116 | 120 | 157 | 183 | 186 |
행정청 등 지원조직의 사업추진 열의와 노력, 마을리더의 육성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 컨텐츠 계획, 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정책효과 증대 및 파급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