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및지역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7.1., 제정)
내용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거에는 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사업시행방식)
방식 | 내용 |
현지 개량방식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공동주택 건설방식 | 사업시행자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
참고자료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