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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044호, 2003.6.30., 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7.1., 제정)
배경
사업 대상지역으로는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되던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을 통합한 개념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으나 대상지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도심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차이가 있다.
내용
가. 관련 용어(제2조)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사업시행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지정개발자 등이 됩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16 업무편람》, 2016.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