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및지역개발
도시재정비촉진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834호, 2005.12.30., 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76호, 2006.6.29., 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24호, 2006.6.30., 제정)
배경
구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주택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이 도입되었으며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내용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학교 등 생활권 기반시설 확보와 광역개발 실효성을 감안하여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의 경우 주거지형 50만㎡ 이상,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도심 또는 부도심에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이상, 주요 역세권ㆍ간선도로 교차지 등 고밀복합형의 경우 10만㎡ 이상으로서 노후ㆍ불량 단독ㆍ연립주택 밀집지역, 역세권 지역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ㆍ건축 등 전문가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하여 전체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조정하도록 하였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면제ㆍ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례를 부여하였으며 공통된 기반시설의 설치와 개별사업의 종합관리를 위해 LHㆍ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로는 ①건축규제 등 완화, ②소형주택의무비율 완화, ③교육환경 개선, ④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이 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16 업무편람》, 2016.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port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