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도시주택기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주택법」제60조제1항
「주택도시기금법」제1조 및 제3조
「주택도시기금법」
추진경위
ㆍ1972.12.30 주택건설촉진법 제정(법률 제2409호)
ㆍ1973. 1.   국민주택자금계정을 한국주택은행에 설치
ㆍ1973. 3. 2 국민주택채권 최초 발행(한국주택은행 부담)
ㆍ1981. 7.20 국민주택기금 설치 및 한국주택은행에 기금업무 위탁
ㆍ1982. 1. 1 국민주택채권 발행주체 변경(한국주택은행→재경원)
ㆍ1994. 4. 1 평화은행 근로자 주택구입․전세 대하방식 실행
ㆍ2000. 7. 1 평화은행 대하방식에서 재 위탁 방식으로 전환
ㆍ2002.11. 1 국민주택기금 재 위탁은행 선정(우리은행, 농협중앙회)
ㆍ2008. 1.25 국민주택기금 수탁기관 재선정(5개 은행, 4.1 업무취급 개시)
ㆍ2015. 1. 6 주택도시기금법 제정(7.1 시행)(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설립)
ㆍ2015. 7. 1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출범
ㆍ2015. 9. 18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 확대(8개 은행, 대구, 부산은행 추가)
배경
1981년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저리 주택자금 지원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였다.
주택관련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로 기존방식의 한계로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시스템의 작동에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기능재정립으로 설립 한세대를 맞은 주택기금의 기능 재정립과 운용체계 혁신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기금 설치 33년을 맞아 자산 100조원을 넘은 주택기금을 확대 재정립하고, 운용체계를 혁신하는 등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였다.
내용
가. 주택도시기금 관리체계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1항)를 총괄하고,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공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관리주체

 

기금전담 운용기관

 

재수탁기관

국토부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우리은행(간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매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수립

관련법령 제개정 및 주택종합계획 수립

정부부문의 자금조달

전담기관 관리감독

 

운용 및 관리 총괄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업무 총괄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총괄

대출금 관리 총괄

 

국민주택채권 발행, 청약저축 취급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 및 운용

대출금 관리업무

대구부산은행 : 청약저축만 취급


                                            <<주택도시기금 관리체계>>

주택기금은 자체재원 및 외부차입(정부내부수입 포함)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대출원리금 회수액은 전액 재적립하여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재운용하고 있다. 세분하면, 자체재원(융자원금 회수, 이자수입),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일반회계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수금 등), 외부차입금(국민주택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업무로는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주요업무)의거 ①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무, ②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③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와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과 관련하여 공사 운용·관리 총괄, 은행 재위탁을 통해 기금운용 공공성 및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기 존

                          현 행



자료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다. 기업 주요상품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은 공공임대주택자금, 매입임대주택자금,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민간임대주택매입자금, 집주인건설임대(리모델링)자금, 집주인매입임대자금, 공공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준주택자금, 주거환경개선자금, 다세대주택건설자금, 다가구주택건설자금,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 상가 리모델링자금, 공용주차장 조성자금, 창업시설 조성자금,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16년도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2016.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집필자
김흥태(URI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최초 주제 집필
2017. 12. 26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