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법률 제 19402호, 2023.5. 9. 제정)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 5313호, 1997.3.27. 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 6015호, 1999.9.2. 시행)
전 세계로 이주하여 정착한 한인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관심은 정부 수립이후부터 진행되었다. 분단과 냉전으로 공산권 지역 한인들과 단절되면서, 냉전 시기 재외동포정책은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북송 반대 및 남북 대결에서 해외 교포의 활용이었다. 이후, 조총련 모국방문사업과 사할린 한인귀환 사업, 중국 내 연고 동포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공산권과의 연계를 넓혀 나갔으나, 기본적으로는 재외국민의 모국 기여에 초점을 두었다. 탈냉전으로 중국과 소련 등과 수교하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오면서, 외국적 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들어 신교포정책이란 이름으로 세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외동포정책은 1996년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1997년 재외동포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며,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시행되면서 독립적인 재외동포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2023년 전담기구로 재외동포청이 설치되고,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재외동포정책은 2023년 <재외동포기본법>을 기점으로, 지원에서 공동발전으로, 해외 대상에서 국내 재외동포도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으로 변모하였다. 첫 재외동포정책이라 할 1995년 <재외동포사회 활성화 지원>부터 시작하여, 1999년 <재외동포법>에서는 실제적 측면에서 국민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규정하였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을 통하여 교육, 교류지원, 조사연구, 차세대, 한상 네트워크, 인권지원,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재외동포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통합적인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고,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사실상 중국동포 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해외 이주자가 제외되면서, 재외동포정책은 외교부 및 법무부, 그리고 재외동포재단 등이 정책과 사업의 범위가 중복되고 충돌하고 상호 배제되면서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중국동포들이 대거 한국사회로 유입되지만, 재외동포정책의 중심과 대상은 해외 거주 우수인재 등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었다. 이후,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이 강조되고, 차세대가 주류화 되는 등 변화하는 재외동포 사회를 반영하여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졌고, 이는 2023년 재외동포청 개청과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으로 귀결되었다. 그 결과,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비전이 모국과의 공동발전으로 정립되고, 국내 거주 재외동포도 정책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새로운 재외동포정책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이진영, 「재외동포정책」, 정기선 엮음 『한국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011.
김용찬, 「재외동포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민족연구』 72호, 2018.
이진영, 「재외동포의 요구사항 표출과 재외동포정책: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3권 4호, 2019.
이진영, 『지구촌 한인과 공공외교』, 디자인장이,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