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법률 제 1030호, 1962. 3. 9. 시행)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해외이주를 규정한 법률이다. 1961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정부는 인구유출을 통한 인구정책의 적정 유지, 해외 외화획득을 통한 국민경제 안정 및 국위선양을 목표로 해외로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이주법을 제정하였다.
해외이주법은 시행령(1962.6.16.) 및 시행규칙(1962.7.26.) 제정으로 이어졌고, 한국의 이민 송출 정책의 근간을 이루게되었다. 해외이주법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22차례 개정되었으며, 2008년 12월 31일 전면개정하고, 이후 최근 2023년 9월 29일 부분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외이주법(1962)은 해외 이주의 목적(1조), 정의(2조), 결격사유(3조), 종류(4조), 금지지역(5조), 이주 신청 및 허가(6조), 자격심사(7조), 재산반출(8조), 보조금(9조), 알선업체(10조), 허가취소(11조), 벌칙(12, 13,14조) 및 시행령규정(15조) 등 총 15조로 이루어져있다.
해외 이주의 목적을 국민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함이며, 이는 과밀한 인구해소, 실업 문제 해결과 외화획득을 통한 국민경제 안정 및 국위선양을 언급하여, 국가주도의 이주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결과 해외이주를 집단이주, 계약이주, 특수이주로 구분하고, 보건사회부가 책임 부서로 담당하고, 해외이주기관에 의한 알선 및 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간접적 및 집단적 이주임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에서 해외이주자를 심사하여 허가하며, 해외이주시 종사할 수 있는 생업을 농수산, 광업, 공업, 운수업, 상업 등 기술 관련 업종으로 규정하였다. 당시 냉전 및 공산권과의 대치로 공산권 지역으로의 이주 금지는 물론, 신청 서류에 신원증명서 첨부 등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최근 개정된 해외이주법(2023)에서는 해외이주의 목적을 해외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여 제한보다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해외이주의 종류도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구분하여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제한대상을 병역의무자 등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알선업체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업무를 세밀히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조치 등을 추가하여 국민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담당부서를 2023년 신설된 재외동포청으로 하고, 해외로 나가는 이주뿐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에 대해서도 규정(12조)하여, 최근 변화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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