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직제」(대통령령 제 311호, 1950.3.31 폐지제정)
「보건사회부직제」(각령 제 198호, 1961. 10. 2. 일부개정)
「해외이주법」(법률 제 1030호, 1962. 3. 9. 시행)
이민공사의 명칭은 정부 기구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다만, 1950년대 및 60년대 해외 이민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에서 이민을 알선하던 업체(공사는 한자로 회사를 의미)로 비정된다. 중요한 점은 이민공사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고, 복수의 이민알선업체가 사용한 듯하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해외이주를 규정한 법률이‘62년 해외이주법 제정이지만, 해방 후 제 1공화국 시기에도 이민에 관한 논의는 정부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남미 집단 이민 추진을 위한 과정에서 나온 용어이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한국전쟁 직전에도 이민은 큰 관심사였다. 보건사회부(복지부)의 전신인 사회부의 ‘50년 직제에 처음으로 이민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즉, ‘직업과는 실업대책, 직업소개, 노동기능지도, 노동배치 및 해외이민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61년 보건사회부 직제에 이민과가 설치되었다. ‘이민과는 이민정책의 기획, 입안, 관리, 조정, 이민국에 관한 조사, 연구, 이민대상자의 선정, 이민알선 및 이민단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하였다. ‘62년 해외이주법 제정되고 시행령(1962.6.16.) 및 시행규칙(1962.7.26.) 으로, 한국의 이민 송출 정책의 근간을 이루기 전 시기에 이민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초기부터 해외이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1949년 1월 14일 국무회의‘브라질이민 기본조사비에 관한 건’이 보고되었다. 남미이민에 대해 이승만의 관심은 당시 외무부와 사회부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되었다. 다만, 한국전쟁의 발발로 무산되었다.
이승만정부의 이민에 관한 관심은 ‘이민사무의 추진’이었다. 1958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미국 캘리포니아농장의 단기농업이민은 물론, 아르헨티나, 브라질, 쿠바 등 중남미 국가들과 친선외교와 이민 가능성을 타진하게 한 것이다.이에 외무부는 ‘1959년 주요 시책’에서 중남미로의 집단적 농업이민 실시를 적극 추진할 의향을 밝히고, 차관회의에서 가칭 해외이민촉진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의 기초작업, 1959년 이민지역으로 파라과이, 브라질 선정, 1960년 외무부와 보건사회부 예산에서 이를 충당할 것이 건의되었다.
그 결과 1959.4.21.국무회의에서 해외이민사업 촉진과 심의를 위한 해외이민위원회(위원장: 외무부장관) 설치가 의결되었고, 1차 회의가 9월 19일 시작되어 ‘해외이민에 관한 기본방침과 진흥대책’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4.19와 5.16으로 이승만의 이민 구상은 다시 좌절되었으며, 이는 박정희 정부에 의해 1962년 해외이주법으로 부활하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김봉섭, 『이승만정부 시기의 재외동포정책』,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논문, 2009.
〈영사. 교민(1953~1964)〉(외교부, 외교문서사료관 공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