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외개발공사법」(법률 제 2586호, 1975.12.31.제정)
「한국해외개발공사법」(법률 제 4313호, 1991.1.14. 타법폐지)
해외이주 및 해외취업을 위해 보건사회부가 설립한 정부의 공사이다. 1975년 당시 10억원을 자본금으로 설립되었으며, 해외이주 및 취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었다. 공사에는 사장과 부사장 1인과 이사 3인 이내를 두었다. 「한국해외개발공사법」 및 시행령으로 업무를 규정하였다.
한국해외개발공사가 「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해 법적기관인 공사로 출범하기 이전, 민간차원에서 해외개발공사가 1965년 10월 6일 설립되었다. 해외개발공사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해외건설사업에 국내의 잉여인력을 해외로 송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베트남전쟁 기간 파월 노동자 파견, 중동지역의 해외건설 노동자 파견 등이 그 사례이다(아래 참고문헌 참조). 1975년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는 1991년 폐지되었다.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업무는 해외이주 및 취업에 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알선 및 상담, 해외이주 및 취업자의 모집선출, 해외이주 및 취업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훈련 및 교육, 해외이주 및 취업자의 국내재산에 대한 신탁알선, 해외이주 및 취업에 따르는 국내외 절차의 대행, 해외이주 및 취업에 따르는 해외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대부, 해외이주자와 취업자의 현지지도 및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해외이주자 또는 그 단체가 해외에서 농업ㆍ어업ㆍ공업ㆍ임업ㆍ기타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부 및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차입에 관한 채무의 보증, 해외이주자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ㆍ조성ㆍ관리 및 양도, 농업이민등 집단으로 이주하는 때에는 그 관련되는 기업체에 대한 지원알선 등이다.
기타 부수사업으로, 해외이주 및 취업자의 모집ㆍ송출에 따른 각종 정보 및 수속절차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아래 참고문헌 참조), 항공운송대리점업 및 여행알선업, 기타 해외인력진출과 관련된 업무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한국해외개발공사, 『1990년대의 해외이주정책방향: 세미나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의 내용』, 한국해외이주개발공사, 1987.
한국해외개발공사, 『뉴질랜드 해외이주안내: 수민제도 및 수속절차』, 한국해외이주개발공사, 1987.
“기술자 4,000명 파월: 해외개발공사서,” 마산일보, 1966년 3월 17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