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 5313호, 1997.3.27. 제정)
1946년 ‘재일본조선거류민단’으로 창립한 민단은 일본 내 재외국민 단체이다. 한국전쟁 기간 중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것은 물론, 냉전 시기 재일동포 북송저지 투쟁과 조총련과의 투쟁을 통해 일본 내 대한민국의 상징 역할을 하였다. 한일국교정상회 이후에는 고국에의 투자를 통해 한국 산업화를 이끌었다. 특히, ‘88 서울올림픽에선 건국이래 최대성금인 541억원을 기부하고,’98년 외환위기때는 15억달러 이상을 송금을 하는 등, 한국의 위기 극복에 공헌하였다. 이러한 조국에의 기여를 감안하여, 민단에 대한 재정지원이 결정되고 유지되었다.
1977년 3월, 민단대표단이 청와대를 방문시 연간 10억 엔의 보조금 지원이 결정됐다. 이는 1975년부터 민단 주도로 진행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재일동포의 모국방문사업과 관련이 있다. 총영사관과 함께 모국방문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이 민단이었다.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고, 재외동포재단이 1997년 성립되면서, 민단에 대한 재정지원은 재외동포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민단에 대한 재정지원은 탈냉전이 진행되면서 국회에서 쟁점 상황으로 변모하였다. 탈냉전으로 조총련과의 대결 구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민단이 법인화되지 않은 임의단체로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민단의 기능이 약화되고 재일동포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견해의 대두, 재외동포정책 집행에서 다른 지역 동포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재외선거가 도입되면서 대다수가 재외국민인 민단이 정부 여당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공정성 시비 등이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그 결과 재정 지원의 규모와 방식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조정되었다.
민단에 대한 재정지원 삭감 의견은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01년 제225회 국회에서는 민단 지원금을 매년 10억원씩 감액, 2010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매년 100억원 가량씩 제공됐던 민단 지원금은 2001년부터 매년 감축, 2004년 80억원, 2005년 75억원, 2006년 7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지원금에 대한 반대는 2010년부터 구체화되었다. 2011년 예산안에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집행될 민단 지원금에 18억8천500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2010년 73억원에서 30%(22억원) 줄어든 51억원으로 확정됐다. 2015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재일민단 중앙본부의 법인화를 조건으로 예산 지원을 결정하였다. 민단 지원금 예산을 의결하면서 민단의 투명성을 문제 삼아 총 지원금 80억 원 중 12억8000만 원의 집행을 유보했다. 이는 재일민단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재일민단 내부의 반발도 있었다. 2021년에는 재일민단 및 비민단 한인단체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민단의 역사적 공헌이외에도 민단지원금이 한일관계가 위축될때 교포사회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재일동포 3,4세들의 민족교육 문제가 시급하고, 민단 지원금이 이곳에 쓰인다면 좋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2023년 재외동포청이 개청하면서 민단지원금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홈페이지(https://dataset.nanet.go.kr/)
민단오십년사편찬위원회 편, 『민단오십년사』 재일본대한민국민단, 1997.
재일동포모국공적조사위원회, 『모국을 향한 재일동포의 100년 족적』, 재외동포재단,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