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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 6015, 1999.9.2. 시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 19434, 2023.12.14. 시행)

배경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법무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제정되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이중국적 허용, 국내의 부동산 등 재산 보유 근거 마련, 교민청 등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 등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한 요구가 동 법 제정의 바탕이 되었다. 망명 시절, 재외동포의 도움을 받았던 김대중 정부가 입법화하면서 법제화되었다.

경과

1998재외동포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입법안을 법무부가 발표하였으나, 중국과 CIS(독립국가연합)와의 외교적 마찰로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과거 국적주의에 의해 재외동포의 적용 대상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자들이 제외되면서, 중국 동포 등의 거센 비판을 받아, 개정운동이 벌어졌다. 그 결과, 2001년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20042월 재외동포법은 개정된다. 이후, 2008년 전면개정을 포함 18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312월 개정에 이르렀다

내용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적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다. 재외동포 체류자격부여, 국내거소신고,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 및 금융 등 거래 및 건강보험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동포는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주민등록증을 갈음(대체)할 수 있고,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또한 연장 요청을 하면 해당 사유가 없는 한 허가된다. 부동산 취득, 금융거래 등에서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건강보험 역시 적용받을 수 있다.

취업 및 경제활동 역시,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2008년 전면 개정).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및 그 시행령 등 다른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이 요구될 때에는 취업이 불가능한데, 그 결과 단순노무나 사행행위 등 분야에서의 취업은 제한되었다. 이는 중국동포 및 고려인 등이 2004년 헌법불일치에 의한 개정에서 재외동포의 정의 조항에 포함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출입국과 체류 및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반쪽 법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혈통주의에 기반한 법체계,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법 성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지침 등 하부 법제의 우선 적용 등은 재외동포법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쟁거리이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정인섭 편, 재외동포법, 사람생각, 2002.

백충현, 문준조, 김덕수, 재외동포관련 입법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검토, 재외동포재단, 1999.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관련 법령집, 재외동포재단, 2014.

이진영,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과 국제정치184, 2002.

집필자
이진영(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