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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재외국민선거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직선거법(법률 제 9466, 2009.2.12. 일부개정)

재외국민등록법(법률 제 19228, 2023.3.4. 타법개정)

국민투표법(법률 제 9467, 2009.2.12 일부개정)

배경

헌법12항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규정하고, 이는 선거와 국민투표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즉 선거라는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재외국민도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여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이유로 재외국민의 선거권은 제한되어 왔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 원칙을 침해한다고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의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려, 결국 20092월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경과

물론 재외선거가 2012년이 처음은 아니다. 196612월 대통령선거법에서 국외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19675월 제6대 대통령선거와 19676월 제7대국회의원선거, 19714월 제7대 대통령선거 및 19715월 제8대 국회의원선거 등 총 4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 대상은 제한적으로 주로 파월국군을 대상으로한 국외부재자 투표제도였다. 이마저, 197212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 의하여 국외부재자투표제도가 폐지되었다.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으로 재외선거가 본격 도입된 것이다

내용

재외선거도입으로 첫 시행된 것은 20124월 제19대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선거였다. 123개국 158개 공관에서 실시되었다. 이후, 18대 대통령선거(2012), 20대 국회의원선거(2016), 19대 대통령선거(2017), 21대 국회의원선거(2020), 20대 대통령선거(2022), 22대 국회의원선거(2024)가 실시되었다.

18대 대통령선거(2012)는 재외국민이 대통령 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선거였고, 20대 국회의원선거(2016)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에 투표가 가능한 선거였으나 투표율은 41.4%에 머물러 저조하였다. 조기대선으로 치루어진 19대 대통령선거(2017)75.3%를 기록하였으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면서 21대 국회의원선거(2020)에서는 역대 최저인 23.8%를 기록하였다. 20대 대통령선거(2022)22대 국회의원선거(2024)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재외선거를 위해서는 먼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외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어 열람되고, 국외선거운동방법이 제한되는 등 편의성이 부족하여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추정 재외국민수 대비 8% 이하의 매우 낮은 등록률로 나타난다.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선거인 등록, 우편 투표 및 전자 투표의 도입 등이 제안되었으나,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고, 선거결과 불복에 따른 정치적 혼란 등의 우려로 도입되고 있지 않다. OECD 국가 중 가장 늦은 재외선거를 도입한 한국의 재외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김종갑, 재외선거제도의 운영기준과 개선방안, 사회과학담론과정책41, 2011.

김종세, 재외선거제도의 실효적 활용방안, 법학연구46, 2012.

박명호, 송일호, 재외국민선거의 이상과 현실, 의정논총71, 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https://www.nec.go.kr/site/abroad/main.do)

집필자
이진영(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24. 12.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