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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복수국적 허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적법(법률 제 5431, 1997.12.13. 전부개정, 1998 시행)

국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 22750, 2011.3.29. 일부개정)

배경

복수국적 허용 논의는 1970년대부터 재미동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한국방문시 비자문제 해결, 재산 상속과 가족 관계 유지, 모국과의 교류 등의 이유였으나, 병역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탈냉전 후 재외동포의 수가 급증하면서, 고국방문의 자유와 권리 취지에서 복수국적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는 재외동포의 권리 및 전담기구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때 재외동포의 경제적 지원과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입장과 모국으로의 송금과 투자를 강조하는 재미동포의 요구가 재외동포재단 및 재외동포법으로 귀결되면서 복수국적 논의는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경과

1998년 국적법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복수국적(당시는 이중국적)이 처음으로 허용되었다. 2010년 국적법에서 처음으로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가 영구 귀국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과학기술, 문화, 예술 등 특정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인재에게도 복수국적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 국적법시행령에서 복수국적 취득자가 병역의무 이행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복수국적이 제한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2024년 재외동포청은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만 55세로 하향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내용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찬반 논쟁은 국적법 개정에서 항상 중요한 쟁점이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규범적 영향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대립되었다. 병역의무에서의 형평성에서 찬성측은 재외동포의 해외출생이나 거주 등의 특수성과 다른 방식의 기여를 언급하는데 반해, 반대측은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을 지적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 증가와 경제 기여에 대해서도 찬성 측은 적극적 수용을 통해 인구를 증대하고, 투자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반면, 반대측은 그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사회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 유치에 좋다는 찬성 측과,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과 안보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각 국은 단일국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전 세계 국가의 76%가 외국국적동포에게 복수국적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징병제와 국적제도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순하게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에 따른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재외동포가 언어와 문화를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점에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중요한 점은 현행 국적이탈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수국적자녀가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면서, 복수국적 문제는 재외동포 사회와 정책에서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김보람,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NARS현안분석324, 2024.6.28.

강동관, 국적제도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연구보고서법무부 정책연구보고서, 2019.

강동관, 김경미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이탈제도에 대한 관한 재외동포의 청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2018.

한동호, 최무현, 김태훈, 복수국적 제도 확대를 둘러싼 쟁점, Homo Migransvol 17, 2017.

집필자
이진영(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24. 12.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