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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방문취업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법률 제 6967, 2004.8.17.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19919, 2007.2.18.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904, 2007.2.28. 일부개정)

배경

방문취업 재외동포(H-2)20073월부터 시행한 외국인력 수급제도(방문취업제)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로,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후손 중 중국 및 구 소련지역(CIS 국가) 출신의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는 동포를 말한다. 법적으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 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경과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되었으나, 과거 국적주의에 의해 재외동포의 적용 대상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자들이 제외되었다. 중국동포 등의 개정운동 결과, 2001년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20042월 재외동포법은 개정된다. 법 개정으로 재외동포에 포함되었으나, 실제로는 출입국 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해 체류 및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2007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 받아 온 외국적 동포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방문취업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내용

방문취업제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07.1.3)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절차와 사용자의 국내 고용절차 등을 간소화(’07.3.4 방문취업제 시행)한 것이다. 종전의 고용허가서 대신 특례고용가능확인서발급 규정 신설,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 신청, 건설업에 종사하는 동포의 경우 취업허가인정서 폐지, 취업허용업종 확대 및 근무처 변경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이후, 변모를 거듭한다. 건설업의 예를 들면, “건설업종 취업등록제시행(’09.5월 시행)을 통해 매년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의 규모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소정의 건설업 취업교육을 별도로 이수한 동포에 대해서만 건설업 취업 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 건설업 취업을 허용하기도 하고, 건설업 취업교육을 폐지(’20년부터)하고 건설업취업인정증(카드) 제도는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다가, 건설업취업인정증 유효기간을 확대('24.02.28 시행) 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방문취업제의 원 취지는 특례고용허가제로 중국 및 CIS 지역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는 해당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등 단순노무 업종이며, 그 영역은 계속 변화하였다. 취업절차는 방문취업(H-2) 자격 취득 취업 교육 이수 및 구직 신청 근로계약 체결 근로 개시 신고 과정이다.

방문취업제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입국하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우대받는 것 같으나, 재외동포 체류자격(F-4)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재외동포들 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한국사회에 중국동포들이 단순노무에만 종사하도록 만들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이형노, 방문취업제도에 대한 외국국적동포 고용실태조사, 인문사회21, 2019.

이진영 등 방문취업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동포만족도 조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ps.go.kr) 

외국인근로자 취업관련 (https://www.gov.kr/portal/foreigner/ko/m020102)

집필자
이진영(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24. 12.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