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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재외국민 한국어 교육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재외국민교육법(법률 제 8164, 2007.1.3. 제정)

재외동포기본법(법률 제 19402, 2023.5. 9. 제정)

재외동포청직제(대통령령 제 33377, 2023.4.5. 제정)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 5313, 1997.3.27. 제정)

배경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체성의 근간이라 할 모국어인 한국어를 잊지 않도록 하는 한국어 교육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기위해서는 제도와 기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다양한 법률이다. 다양한 법률이 충돌되면서 재외국민 한국어 교육 정책은 여러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  

경과

재외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설립부터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재외국민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여왔다. 반면 교육부는 재외 한국학교를 통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2007년부터 법제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를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재외국민 한국어 교육 정책이 중복되고 있다

내용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하여,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글학교에 교재 및 운영비 지원을 하여왔다. 한글학교 교사(교장)의 현지 및 모국 초청 연수 프로그램 제공, 재외동포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경험할 기회 제공하는 교류 사업, 조선족 및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재외국민용 교재 개발로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등과 함께, 시대적 상황에 맞게 온라인 교재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도 실시하였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110개국에서 1,405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94,121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이들을 위한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23년 설립된 재외동포청으로 이어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에 한글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고, 20246<한글학교 등록업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반면, 교육부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한글학교를 포함한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 및 폐기는 해당지역 공관장에게 등록 후, 외교부 장관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16개국에서 34개의 한국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교사 파견 및 교과서 제공, 국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초청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법적으로는 교육부가 담당하나, 실질적 콘트롤 타워는 재외동포청이 담당하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한국어를 교육하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국어기본법>에 의한 세종학당재단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재외국민의 한국어 교육에 변화를 주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이화숙, 김남경, 재외동포 대상 한글학교의 현황과 과제, 민족연구72, 2018.

박갑수, 한글학교를 통한 재외동포 한글교육의 현황과 대책, 새국어생활183, 2008.

스터디코리안(https://study.korean.net/)

집필자
이진영(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24. 12.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