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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재외동포기본법(2023)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재외동포기본법(법률 제 19402, 2023.5. 9. 제정)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3841, 2023.11.10. 시행)

배경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에서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래, 재외동포정책은 기본법이 부재한 가운데, 1999년 법무부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제정과 1997년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설립되면서 이원적으로 정책과 사업이 집행되었다. 특히, 재외동포정책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1996년 제도화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였다.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재외동포정책의 요구가 강하게 지속되면서, <재외동포기본법>2023년 제정되었다.

경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출은 이미 1997년 제정구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된 이래로 각 회기마다 제출되었다. 19대 국회 이래로 김성곤, 김경협, 이인영, 전해철, 안민석, 김석기()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202021대 국회에서 전해철()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2021년 김석기()에 대한 논의를 끝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22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여, 재외동포기본법이 20235월 제정된 것이다

내용

16조로 이루어진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재외동포의 정의에서 한민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혈연적으로 한민족뿐 아니라 족외결혼으로 인해 발생한 자녀 및 후손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특히, 재외동포정책의 10가지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기본방향과 함께 국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책무를 언급하였다. 재외동포정책의 목표를 거주국에서의 지위향상,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의 함양, 모국과의 네트워크의 구축, 모국에서의 권익신장, 인적개발, 교류 활성화 등 6개로 범주화여 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문화하고,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확실히 하였다. 재외동포정책의 심의 조정 기구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 등 산하 기관을 제시하였다.

재외동포기본법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국내거주 동포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80만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국내 거주 동포들에 대한 권익신장에 중요한 진전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무부, 여가부, 교육부 등 연관 부서와의 업무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점에서, 시행에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이승우, 재외동포기본법제정에 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58, 2022.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연구,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22.

집필자
이진영(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24. 12.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