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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재외동포청 개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재외동포청직제(대통령령 제 33377, 2023.4.5. 제정)

재외동포청직제(대통령령 제 34527, 2024.5.28. 일부개정)

재외동포청직제 시행규칙(외교부령 제 113, 2023.4.5. 제정)

배경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할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재외동포 정책이 처음으로 수립된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특히, 재외동포 정책이 법무부와 외교부로 이원화되고, 외교부도 재외동포재단을 통한 정책 및 사업을 집행하면서,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을 담당하는 기구 설립에의 요구가 국내외로 지속됨. 30년간 제기된 다양한 전담기구 논의는 2022년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에 재외동포청 설립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됨

경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 2023. 3. 4. 공포, 6. 5. 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재외동포청직제>2023.4.5. 제정됨.

내용

202365일 개청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와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차세대 동포, 재일동포,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파독 광부 간호사와 함께, 다문화가정 동포, 해외입양 동포, 또 국내 체류 동포와 같이 전담기구의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재외동포청의 직무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여 재외동포정책의 전반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청장과 차장 아래, 재외동포정책국과 재외동포협력국을 두고 있다. 산하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현재외동포들의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영사서비스 중 디지털로 처리하는 사항, 각 종 민원, 출입국, 보험, 연금 등 다양한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 반면,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두고 있다.

개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외동포청의 업무 역량 및 다른 기관 기관과의 관계 등은 추후 평가받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이진영, 재외동포정책과 새로운 전담기구의 모색, 재외한인학회보31, 2013.

이정관, 재외동포청 출범과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 외교147, 2023.

재외동포청 (https://oka.go.kr/oka/)

집필자
이진영(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24. 12.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