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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재외국민 영사조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법률 제 16221, 2019.1.15. 제정, 2021.1.16. 시행)

배경

1999년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이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적동포에 대한 우대를 담고 있다. 반면, 재외동포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과 이전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 국민의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가 중요한 재외동포정책의 분야로 대두하였다.

경과

문재인정부(2017-2022)는 국민외교를 강조하면서, 재외동포 중 35% 이상을 차지하는 재외국민 및 연간 3천만에 달하는 일시적 해외여행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해외안전지킴센터> <영사콜센터>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영사국이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담당하는 해외안전관리기획관도 신설하는 등 제도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는 물론 재외국민관련 행정의 제도화를 위하여, 2019<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내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위한 영사조력은 영사업무의 한 분야이다. 헌법에서는 재외국민보호의무가 명기되어 있고, 이는 영사조력법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되고 있다. 영사조력법 제정이전에도 다양한 재외국민보호 관련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안전여행사이트를 통한 국가별 최신 안전소식, 여행경보소식, 위기상황대처 매뉴얼, 영사조력 범위 등을 예방적으로 홍보하였다. 2010년부터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해외안전여행 서포터즈도 운영하였고, 해외여행자가 일정, 현지연락처, 국내연락처,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하는 동행서비스도 실시하였다. 여행정보로 4단계 여행경보시스템을 만들고, 여행금지제도 및 해외안전정보를 SMS로 발송하는 조차도 실시하였다.

사건 사고가 실제로 벌어졌을 때 신속한 대응과 조치 및 해결을 위해 200524시간 영사콜센터를 창설하고, 안전 확인, 사건 접수 및 조력, 신속해외송금 지원,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2004년 김선일씨 희생사건을 계기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현지 파견토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은 2019년 영사조력법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정강,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범위와 한계 - 주요국 정책 및 사례, 외교147, 2023.

백주현, 영사법무학개론, 글로벌콘텐츠, 2019.

한동만, 이정관, 이상진, 영사외교의 이론과 실제, 글로벌콘텐츠, 202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s://www.0404.go.kr/dev/main.mofa)

집필자
이진영(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24. 12. 24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