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직제」(대통령령 제 5275호, 1970.8.17. 일부개정)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35011호, 2024.11.26. 일부개정)
외교부 내에 영사국 설치는 재외동포 업무가 증대된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1962년 해외이주법이 통과되어, 중남미 및 독일 그리고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로 국민들의 이민 및 노무송출이 이어지면서 업무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민업무를 외교부가 아닌 보건사회부가 담당하였지만, 이민의 결과 재외국민이 증가하면서, 재외국민을 둘러싼 다양한 영사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확대한 것이다.
5.16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였다. 냉전 시기였던 당시 재외동포는 사실상 재일동포였으므로, 일본 내 교포들의 법적 지위 업무를 담당할 교민과를 외교부 내에 1961년 설치하였다. 또한 교포교육을 위한 교사 파견 등을 위해 재외국민 지도위원회도 1962년 설치하여, 재외국민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업무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해외이주법은 물론 1965년 미국의 이민정책 변화(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65)로 해외이주가 증가하면서, 재외국민업무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1970년 외무부 내에 영사국을 설치하였다.
1970년 당시 외교부는 외무부로 불리웠으며, 대통령령에 의한 직제 개편으로 영사국이 신설되고 그 업무 범위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먼저, 영사국에 재외국민과ㆍ영사과 및 여권과를 두고, 국장 밑에 여권심사관 1인을 두어, 급증하는 여권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신설된 제 14조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재외국민과는 1. 재외국민의 지도ㆍ보호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ㆍ시행 및 조정. 2. 재외국민의 실태조사 및 연구. 3. 이민 및 해외 취업에 관한 섭외. 4.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를 담당한다.
영사과는 1. 재외국민의 국적등록ㆍ호적 및 병적. 2. 각종 영사관계 문서의 공증ㆍ확인 및 인증. 3. 외국인의 입국사증. 4. 재외국민의 재산반입. 5. 재외난민의 구호 업무를 담당한다.
여권과는 1. 여권의 발급과 관리. 2. 국민의 해외여행을 담당하는데, 여권심사관은 여권발급의 심사ㆍ통제. 및 여권발급 절차의 연구ㆍ개선 및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담당한다 하여, 여권 발급에 있어 정부 통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9년부터 해외여행자유화가 되면서, 개선되었다.
외교부 내에 영사국의 신설은 재외국민 업무에 있어 제도화와 함께 정책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첫 법제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영사국은 외국적동포를 포함하는 재외동포영사국으로 확대되고, 문재인 정부 시기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이 강조되면서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2023년 재외동포청이 개청하면서, 재외동포 업무는 재외동포청과 외교부의 영사안전국과 해외안전관리 기획관실로 이분화 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김범수, 「197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재일동포의 표상」, 『일본비평』 17호, 2017.
이진영, 『지구촌한인과 공공외교』, 디자인장이, 2022.
외교부 외교사료관(https://diplomaticarchives.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