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법률 제 16221호, 2019.1.15. 제정, 2021.1.16. 시행)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법률 제 18081호, 2021.4.20. 제정, 2021.4.20. 시행)
대한민국 헌법2조에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해외에 거주, 체류 및 여행하는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에만 머물렀었다. 250만 재외국민은 물론 해외여행객이 3천만 명을 초과하면서,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김선일 피살사건(2004), 샘물교회 피랍사건(2007) 등과, 동일본 대지진(2011) 등 재난, 테러, 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는 2019년 「재외국민을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의 제정으로 이루어졌다.
영사조력법의 시행으로 종래에 ‘영사업무지침’에 의해 행정적 실무적으로 진행되던 것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영사조력법의 제정 및 시행과정은 험난하였다. 영사조력의 원칙과 조력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 것이다. 국제법 및 주재국법 준수와 충돌, 비용부담의 형평성 및 보충성 등에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목받았다. 그 결과, 2019년 제정되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인적 제도적 준비를 거친 후인 2021년부터 부분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
영사조력법은 6개 유형별로 이루어진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다. 6개 유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재외국민 실종, 위난상황 발생 등이 6개 유형이며, 각 유형에 맞는 영사조력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영사조력이란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조력이라 정의하고(제2조), 재외국민보호를 국가뿐 아니라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들도 함께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4조)
그 결과 영사조력에서의 기본원칙(제3장)으로 국제법규 및 주재국 법령 준수, 주재국의 제도 및 문화 등 특수성 고려, 사건 사고 발생시 본인, 연고자, 주재국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조력 제공, 국내 수준 범위를 넘지 않는 조력 제공, 자부담이 원칙이나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조항도 삽입(제18조)되었다.
영사조력법 시행이후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국민의 사건 사고 및 위안 상황에서 체계적인 매뉴얼로 대응하게 되었고,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문현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2019
이휘진, 「영사조력법의 시행과 재외국민보호」, 『계간외교』 137,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