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약칭: 우정사업법)[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49호, 2024. 1. 30., 일부개정]
“우정사업”이란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및 이와 관련된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정의된 우정사업조직에 의해 관리 및 운영된다. 우정사업조직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나누어 맡은 우정사업본부이며, 국가는 우정사업이 자율적ㆍ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평하게 적정한 우편요금으로 서신과 물품 등의 우편물을 접수·배달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와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이 높지 않은 과소지역이나 서비스 제공에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벽지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수익성의 악화, 글로벌화 및 우정사업 민영화 압력 등 변화하는 대외환경에서 다양한 체제 변화 논의도 지속된 바 있다. 현재 우정사업은 디지털 경제로의 진전에 따라 우편물량은 감소한 반면 택배 등 물류 수요의 증가에 발맞춘 사업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밀착형 예금/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산운용의 내실화 및 선진화를 꾀하는 등 건전한 사업운영과 공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한국우정백서 2001~2007』, 2007.
우정사업본부, 2023년 연차보고서.
안명옥, 「해외 우정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 방안」, 『우정정보』110, 20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024.7.31. 시행)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s://www.koreapo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