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63호, 2024. 1. 23., 일부개정]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1960년에 최초 제정되었다. 우편물의 정의와 분류, 우편 역무의 범위, 우편 요금, 우편물 취급의 원칙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우편법 시행령과 우편법 시행규칙을 하위법령으로 가진다. 우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제1장 총칙 - 공평한 우편 서비스의 기반 마련
우편법의 목적은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서비스를 통해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으며, 우편물, 우표, 서신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우편사업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경영하되, 일부 업무는 특정 조건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우편 종사자는 이용자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강조된다.
o 제2장 우편역무 -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와 선택적 서비스
보편적 우편역무는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공평하게 적정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는 기본 서비스이고, 선택적 우편역무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추가 제공되는 서비스로, 대형 우편물 처리와 전자우편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군사우편, 금지 물품 규정, 전자화된 우편 업무 관리 등도 이 장에서 다루고 있다.
o 제3장 우편요금 - 투명한 요금 결정과 납부 방식
우편 요금과 수수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결정하며, 납부 방법으로는 현금, 우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이 허용됨을 규정한다. 다량 발송 우편물에 대해 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된다.
o 제4장 우편물의 취급 - 안전한 우편물 관리
이 장은 우편물의 취급 절차를 다루며, 우편물이 적절하게 신고되지 않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 개봉 및 반환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반환 불가능한 우편물에 대한 처리 방식과 우편 사서함, 고층 건물 우편함 설치 등의 운영 세부 사항도 포함된다.
o 제5장 손해배상 - 이용자 권리의 강화
우편물 분실, 훼손, 지연 배달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용자 과실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o 제6장 서신송달업자 관리 - 공정 경쟁과 질적 향상
민간서신 송달업자의 신고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였다. 특히, 유사명칭 사용 금지, 사업 개선 명령, 휴업 및 폐업 신고 의무 등을 규정해 서신송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o 제7장 벌칙 - 우편 서비스 질 확보
우편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을 다룬 이 장은 우편물 개봉, 비밀 침해, 금지물품 발송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위반 시 금품 몰수 및 법인과 개인의 연대 책임 규정을 통해 법 준수 의무를 강조한다.
〈우편법〉(2024.7.24. 시행)